검찰·국토부 대대적 합동 수사, 유죄 인정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수년간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등 일당 5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중국산을 미국산으로 속여 군수품을 공급하는가 하면 탈세를 위해 허위 견적서까지 만든 혐의다. 연방법원(담당판사 데이비드 노박)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튜스 지역에서 군수품 납품 업체인 ‘아이텍(I-Tek)’을 운영한 병 김(61)씨를 비롯한 직원 승 김(30), 박동진(53), 유 장(61), 박병곤(53) 씨 등이 연방 정부 기관을 상대로 계약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이텍측은 국방부, 연방정부 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지난 2011~2018년 사이 육군, 해병대, 주방위군 등에 각종 군수 물자를 공급해왔다. 이들이 납품했던 군용 물품은 수영복, 머그잔, 마우스 패드, 폼 볼(foam ball), 티셔츠, 연필 등이다. 이밖에도 국방부 물류청과 해안경비대 등에‘와이어 로프(wire rope)’도 공급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텍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애틀랜틱솔라파워)까지 만들어 중국산 제품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입 관세(import duty) 등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견적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수년간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형량 선고는 내년 3월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을 비롯한 국방부범죄수사대, 해군범죄수사대, 국방부 계약 감사팀, 중소기업청 감사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부 조사팀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