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

 콜로라도에서 편의점과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강한 도수의 일반맥주(full-strength beer)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원법안 1284가 반대 47표, 찬성 18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의 후원자인 래리 리스톤(공화당, 콜로라도 스프링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과자나 스낵 종류의 부패하지 않는 식품을 리커 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리커 스토어들의 경우 여러곳에서 리커 스토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 정책을 내놨지만,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리커 스토어 주인들부터 입법자들을 설득시키는데는 실패했다.

 현재 80여년째 지켜지고 있는 콜로라도 법에서 일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리커 스토어 밖에 없다. 다른 편의점이나 그로서리 스토어들은 3.2도 맥주라고 알려진 약한 도수의 맥주만을 팔 수 있다.  수년 전에 리커 스토어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을 때, 편의점들과 그로서리 스토어들은 “일요일 맥주 판매가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늘어놨다. 이후 이들은 매장에서 일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기 위해 매년 법안을 상정시켜 왔다.

  한편, 하원법안 1284과 거의 동시에 상정된 상원법안 194는 위원회 히어링을 통과한 후 현재 본회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그로서리 스토어를 제외하고 편의점들에게 일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본회의 투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리커 협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 역시 부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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