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멕시코, 워싱턴주>

 연방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옥죄는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면서 불체자들이 설 곳이 나날이 좁아지고 있다. 콜로라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불체자들은 신분 증명을 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가 있다. 뉴멕시코, 워싱턴 주, 유타주가 바로 그곳들이다. 이 중 지난주에 게재된 유타주의 불체자용 운전면허증은 일반인들에게 발급되는 것과 달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는 뉴멕시코, 워싱턴주에 대해 조명한다.
  
<뉴 멕시코>

 뉴 멕시코주 차량국은 이민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때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차량국 직원들은 이민자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를 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온 스위스 출신의 연구소 이민자와 불법 멕시코 노동자를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다.

 뉴 멕시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뉴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장이 있어야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된 유틸리티 청구서나 재학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이면 된다.  또 소셜 시큐리티 번호, 혹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해주는 편지,  IRS가 발급한  ITIN 번호, 유효한 여권,엘 파소나 알버쿼키의 멕시코 영사관이 발급한 Matricula Consular(영사증명서) 중 하나만 제시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지불하는 비용에 따라 4년짜리(18달러)와 8년짜리(34달러)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최근에 뉴 멕시코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부결되는 등,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불체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mvd.newmexico.gov를 참조하면 된다.

<워싱턴>

 불체자가 워싱턴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중 최소한  4가지를 구비해야 한다. 이중 하나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공증된 출생증명서, 미국의 다른 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만료된 지 5년 이내의 것), 유효한 미국 비자, 미국내에서 성립된 이혼 서류(본인의 이름과 서명 있어야 함), 지난 30일 안에 발급된 타주의 운전 기록, 만료된지 5년 이내의 외국 여권, 만료된지 5년 이내의 외국 운전면허증, 메디케어 카드, 미국 내에서 제출된 결혼증명서 , 제출된 부동산 타이틀, 1년 안에 발급된 부동산세 청구서, 생년월일이 적힌 학교 성적표, 유학생 혹은 교환학생을 위한 I-20 서류, 알아볼 수 있는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학교 Year Book, 자동차 타이틀 등이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면, 반드시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틸리티 청구서(케이블 TV, 인터넷 청구서는 안 됨), 현재 주소가 기입된 대학 서류, 자동차 타이틀, 최근 30일 안에 은행이 발급한 서류로서, 현재 거주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월 명세서, 크레딧 카드 명세서, 모기지 명세서 등)가 포함된다. 만약 워싱턴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거주지를 기재했다가 적발될 경우, 364일동안 새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워싱턴주에서 운전면허증을신청하면 2주  안에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예약을 하라는 편지와 문서가 날아온다. 문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이를 보내면 차량국에서 전화를 걸어와 만날 시간을 예약하고, 그 때 워싱턴 거주 증거서류들을 검토한다.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준다. 비용은 45달러이다.

 워싱턴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에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 상정되었다가 23대 25의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워싱턴주는 뉴 멕시코주와 함께 전국의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받아주는 브로커들과 범죄자들로 몸살을 앓아오고 있는데, 주 입법자들은 연방법을 저촉한다는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금지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dol.wa.gov를 참조하면 된다.
 
 2009년 전체를 통틀어 발급된 13,481장의 운전면허증과 비교할때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 특히 옆동네격인 애리조나가 반이민자법을 통과시킨 4월 이후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신청이  갑자기 증가해, 불체자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을 짐작케 하고 있다. 유타주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 6월 7일까지 유타주는 불법 이민자용 운전면허증을 41,000장 발급해줘 2008년 전체를 통틀어 발급된 43,429장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워싱턴주도 2010년 6월까지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3,200장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줘 2009년 전체 발급량인 5,992장의 발급 속도를 뛰어넘었다.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공공안전을 위해서 차라리 이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일하고 받은 수표를 현금화할수도 있으며, 아파트를 렌트하고 자동차 보험도 살 수 있어 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이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체자에 대한 연방법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방의 리얼 ID법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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