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불체자용 특별 운전면허증
유타주 안에서만 유효해

연방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옥죄는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면서 불체자들이 설 곳이 나날이 좁아지고 있다. 콜로라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불체자들은 신분 증명을 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부터도 발급받을 수가 없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체자들에게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뉴멕시코와 워싱턴 주는 수 년째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로커들과 인신매매단, 그리고 밀입국 브로커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대자들은 이들 주들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과 범죄자들에게 미국 땅에서 활개치고 살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유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체자용 특별 면허증은 유타 주 안에서만 유효하며, 운전만 할 수 있는 용도로 발급되고 있어 이 면허증이 불체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미국에서 불체자들에게 호의적인 몇 안되는 주들을 집중 조명하고, 이들 주들이 불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지를 2회에 나누어 소개한다.

 유타는 전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최초의 주이다.  유타는 공립 대학에 다니는 불체자들에게도 학비를 깎아주고, 공무원이나 경찰들도 주민들에게 합법 체류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체자들에게 항상 호의적인 주로 꼽히고 있다. 유타는 리얼 ID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들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에 있어서 2단계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유타주에서 발급되는 불체자용 특별 운전면허증(Driving Privilege Card)은 유타 주 안에서만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며, 운전을 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될  뿐 일자리를 구하거나 술을 사거나 공항 등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한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또 1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해야 하며, 유타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유타주 차량국 운전면허부의 쉴라 존스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1년에 한번씩 갱신할 때마다 거주지 확인 서류는 물론 세금 보고 번호인 ITIN와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지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운전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쳐야만 한다. 

 만약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신분증과 합법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해야만 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driverlicense.utah.gov를 참조하면 된다. <다음호는 뉴멕시코, 워싱턴주가 이어집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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