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종교인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하여 종교인의 영주거주(이민) 또는 단기체류(R비자)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호 에서는 종교인을 위한 단기체류 비 이민 비자인 R 비자에 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종교이민(영주권취득) 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안수받은 성직자가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사항이 요구됩니다.

 신청자는 종교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성직자 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성직자의 예를 들면 개신교 목사, 천주교 신부, 불교 계 받은 승려, 구세군 사관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비자신청 직전 적어도 2년 동안 해당 분야의 전임 성직자로서 사역 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미국영토에 설립되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비영리종교단체와 같은 종파에 속해야 합니다. 

 종교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성직자의 미국 고용주는 위에서 설명 드린 미국영토에 설립되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이민비자 신청자와 같은 종파의 비영리종교단체 입니다. 

 성직자의 미국고용주는 이민 희망자가 장차 활동하게 될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고용비자 초청장 I-360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 업무 종사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초청장에 의해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초청장이 승낙된 시점에서 성직자 및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한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민국 에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신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미국무부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는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초청장을 전달 받습니다.  그후 NVC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청서류를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호: 콜로라도 사업체 설립 관련 및 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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