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까지 환급 요청해야
2007년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로 인해 11억 달러 이상의 세금 환급액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환급액은 세금보고일로부터 3년 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7년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올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2007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8일까지 2010년 세금 보고와 함께 반드시 보고를 마쳐야 하며, 세금 환급 지연 보고에 대한 벌금은 없다. 국세청(IRS)은 2007년에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전국적으로 1천 1백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IRS측은 2007년 세금 미보고 납세자가 1인당 돌려받을 수 있는 평균 세금 환급액은 64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 보고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미 세금을 제한 상태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 보고를 할 경우 세금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3년 안에 세금 환급액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은 미 재무부 금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IRS는 만약 2007년 세금 환급액을 신청한 납세자가 2008년과 2009년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 환급액 수표는 일단 지급이 보류된다고 밝혔다. IRS측은 이 환급액을 IRS에 내지 않은 세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미납 자녀 양육비나 연방 학비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세 크레딧(EITC)을 신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EITC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2007년의 경우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정의 연수입이 $39,783 이하, 자녀가 한명인 가정의 연수입이 $35,241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연수입이 $14,590이하)인 개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크레딧이다.
IRS에 따르면 2007년에 콜로라도에서 총 20,900명이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세금 환급액은 총 2159만 달러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평균 환급액은 58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