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종교인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하여 종교인의 영주거주(이민) 또는 단기체류(R비자)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비자와 종교이민 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비자에는 종교인 당사자를 위한 R-1비자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R-2비자가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로서 종교종사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초청에 의해 처음 최장 30개월을 승낙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0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60개월 이상 연속해서 R 비자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초청장의 승낙 없이 외국에 주재하는 미대사관에서 R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었으나 2009년 부터는 종교단체가 미국이민국에 접수한 초청장이 승낙되어야만 해당자는 미대사관에서 R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자가 기타 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예전과 같이 R비자로의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R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초청종교단체의 자격요건:

?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비영리종교단체로서 IRS로부터 미국 법에 의해 세금면제가 허용되어야 함.

? 초청하는 종교인에게 정식으로 급료를 지불할 의도 및 급료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하며 종교의 계율에서 급료지불이 금지된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B. 해당종교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R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 최소 2년 동안 한 종교단체, 또는 같은 종파의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활동을 한 성직자, 종교직위자, 또는 종교관련 전문종사자들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성직자(Minister): 목사, 신부, 승려 등 교단에서 인정하는 종교의식을 직접거행하고 성직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

? 종교직위자(Religious Vocation): 보통 종교교단 자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종교관련자로서 목사보조, 신부보조, 수녀 등.
? 종교관련 전문종사자(Religious Occupation): 전도사, 포교사, 지휘자, 반주자, 행정요원, 번역, 방송요원, 편집요원 등의 업무내용이 관련종교와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 전문분야 종사자.

?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본인 및 가족의 교육, 의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함.

현재 초청장이 심사되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며 초청장을 접수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방문심사(on-site inspection) 과정을 마쳐야만 심사가 끝나게 되며 on-site inspection을 마치게 되면 그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Premium Processing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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