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R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해서는 R-1 비자를 받아야 한다. 종교적 직책이란, 종교적 임무 수행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하는 것으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 등을 말한다. 수녀나 승려 모두 종교인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종교적 임무수행에 실질적으로 몸담고 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종교적 직책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종교예식 주례자, 성가대의 지휘자, 전도사, 종교 병원의 근무자 등이 해당되나 문지기, 관리자, 사원, 모금원, 기부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자들은 취업할 수 없으며 학업수행은 가능하다.

절차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R-1을 신청해야 한다. 고국에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R-1으로의 재직이 끝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서류
1. DS-156/157 비자 신청서
2.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5*5 ㎝ 흰색배경)
3.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4. 면세증명
5. 고용 권한있는 자가 작성한 노동자의 직책과 기관의 성격을 설명한 서한

직업 학생비자 M

직업학생비자 (M-1)는 적극적인 미국 환경에서 훈련을 받거나 자신의 기술 및 비학문적 기술을 강화시키기 위해 큰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학생비자 (M-1)는 미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직업 및 비학문적 학교에 정규과정 (Full-time Study)을 이수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부여된다. 이런 학교들은 보통 직업 및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 및 전문대학 또는 직업고등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은 국제학생프로그램이 특정한 교육목적에 있고 학생들이 취업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은 동반신분 (M-2)으로 동반이 허용된다. 예비학생의 입학허가서 (Form I-20M-N)는 동반비자 (M-2) 신청에 사용되어진다. 만일 배우자와 동반자녀가 차후에 합류하게 된다면 재학중에 있는 학교에서 부여한 입학허가서 Form I-20M-N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동반비자 (M-2) 보유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서류
1. 비자를 신청하는 각각의 개인마다 (동반자도 포함) 따로 작성한 비자신청서 Form DS-156, DS-157, DS-158
2.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 (5*5 ㎝크기의 흰색배경)
3.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4. 입학예정인 학교에서 온 입학허가 편지
5. 서명한 입학허가서 (Form I-20M-N)
6. 미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을 재정능력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비이민 의도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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