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경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실

취업이민을 위한 LC, 취업이민초청장, 영주권 심사기간중 피고용인과 동반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신분유지와 자녀의 나이문제, 배우자문제,

H-1B연장에관한 규정, 초청장과 영주권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 종교비자 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중 대표적인 경우 10가지를 선정하

여 해설합니다
 
1. H-1B로 6년 체류후 7년차부터의 연장은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취업이민초청장이 승낙되면 H-1B소지 6년 이후 계속해서 3년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LC접수후 365일이 지나거나 취업이민초청장 접수후 365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해서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연장된 기간중 이민초청장이나

LC가 거절되면 H-1B신분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365일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H-1B소지 6년되는 시점에서 LC또는 이민초청장접수후 365일을 지

나지 못하게 되면 7년차 연장이 불가능하며 H-1B신분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H-1B은 한번에 최장 3년을 받을 수 있고 한번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 소지가 가능합니다. 7년차 부터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이며 만일 6년이후 7년차 연장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1년이내에 다시 H-1B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H-4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어떤경우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민국으로 부터 Work Permit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취득한 시점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에 한합니다. H-4 배우자가 Work Permit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은 영주권 서류가 접수된 이후 입니다.
 
3. 취업이민초청장만 승낙되면 스폰서를바꾸는 것은 가능합니까?

취업이민초청장이 승낙되고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어 180일 이 경과한후 유사업체의 유사직종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Priority Date은 변하지 않습니다.
 
4. Quota Backlog현상에서도 이민국은 접수된 서류에 대한 보충서류나 제출된 서류의 보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민국은 언제든지, 영주권서류 심사전에 또는 인터뷰시점 까지도, 보충서류나 서류의 보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혼전 취업이민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후 배우자가 본인의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권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인이 영주권서류를 접수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배우자는 함께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권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만일 결혼한 시점이 본인의 영주권서류

가 접수된 후 라면 본인의 영주권서류가 Priority Date에 따라 심사되는 시점에서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권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에 본인의 영주권이 승낙되는 시점에서 배우자의 영주권서류가 접수되어 있지 않거나 접수된 서류가 거부될경우 가족이민(영주권자의 배우자)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취업이민동반자녀로서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나이 - 이민초청서 접수후 영주권신청가능한 시점까지의 대기기간 = 21세 미만" 의 공식에따라 계산됩니다. 이공식이 성립되면 동반자녀는 공식

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서류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 시점까지 체류신분이 유효해야 합니다. 
   
7. 이민국의 이민비자를 할당하는 회계년도는 언제 부터 시작하며 이민비자 숫자는 언제 발표합니까?

이민국의 회계년은 당해 10월 1일 부터 다음해 9월 30일 까지이며 이때 이민국은 연간 할당할 이민비자 비자숫자를 발표합니다. 매달 차들어 가는 비자 숫자와 그에 관련된 Prioirty Date는 매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비자회보 (Visa Bulletin)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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