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학생들은 보통 학생비자 (F-1)를 신청한다. 때론 교환연수비자(J-1)와 직업학생비자 (M-1)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 학생들은 학생비자 신분 (F-1)으로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 비자로 입국하는 자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동반신분 (F-2)으로 미국에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비학생의 입학허가서 (Form I-20)는 F-2비자를 신청하는데 사용된다.
만일 배우자와 동반자녀가 후에 합류하게 된다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부터 발급된 입학허가서 (Form I-20)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동반비자 (F-2)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절차
우선 미국에 있는 미 이민국 (INS)으로부터 승인된 학교에 입학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입학이 허가되었다면 학교는 당신에게 Sevis No.가 부여된 입학허가서 (Form I-20)를 발급할 것이다. 그런 후 $100 상당의 비자영수증을 첨부한 비자신청서 (DS-157/ 157/ 158)와 입학허가서 (Form I-20)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입증 서류들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학생비자 (F-1)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자를 신청하는 각각의 개인마다 (동반자도 포함) 따로 작성한 비자신청서 Form DS-156, DS-157, DS-158
2.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 (5*5 ㎝크기의 흰색배경)
3.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입학할 학교에서 보내온 입학허가 편지
5. 서명한 입학허가서 (Form I-20)
6. 미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을 재정능력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비 이민 의도의 입증

주재원 비자 (L)

미국 내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체는 주재원 비자를 통해,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내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업체라 함은 큰 기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회사이면 가능하다. L 비자는 해외 파견 근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비자이며, 만약 조건만 맞는다면 취업 이민 제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주재원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단기 취업 비자(H 비자)와 마찬가지로 5년에서 7년까지의 장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는 이민법이 규정한 대로 회사와 개인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사와 본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 만약 두 회사간에 기업체 관계(Corporate Relationship)가 없으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며, 중역(Executive), 지배인(Manager)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만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조건 및 체류 기간
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 간 계속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한다(One continuous year of employment within the last three years). 여기에서 1년 간 고용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용된 것은 시간제가 아닌 풀 타임(Full-Time)으로 근무했어야 한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자는, 처음에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된다. 3년 만기가 끝난 이후 주재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역과 지배인의 경우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한 7년 동안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반면,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일 경우에는, 오직 2년만 더 연장되어 총 5년 동안만 주재원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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