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2월 3일 미 의회는 다음과 같은 16번째 헌법수정안 (16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을 비준 승인하였다:  “The Congress shall have th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on incomes,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without apportionment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out regard to any census or enumeration.”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칠 칼럼들은 지난 96년간 변천해온 미국 연방세법의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물론 지난 세월동안 수많은 세법들이 명멸하였으나 가장 근본적인 세법의 근간은 그 지속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 칼럼들이 미국의 모든 세금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칼럼들을 마칠때쯤에는 많은 독자분들의 미국의 세금제도와 Income Tax return.에 대한 이해에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처음 주제는 미국 세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인 소득 (income)과 그 소득에 관한 세법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 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가?
- Form W-2와 Form 1040 EZ 읽는법
- From 1020 EZ 작성시 기준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산정 방식

또한 미국 소득세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다음의 도식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소득세 보고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소득세 보고 양식중 Form 1040 EZ, Form 1040 A 혹은 Form 1040의 작성이 요구되나 비영주권자의 경우는 Form 1040 NR의 작성이 요구된다. 미 연방 세무국 (IRS)의 공식 서류 양식들은 Schedules와 Form로 분류되며 그 Schedules나 Forms에서 산정된 금액들이 Form 1040 A 혹은 Form 1040의 적절한 Line에 기재되어 진다.
<다음편에서는 총소득(Gross Income)의 본질과 종류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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