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금 내고, 모기지 높은 납세자 대상

국세청(IRS)이 높은 모기지 이자를 지불하면서 터무니 없이 낮은 소득을 보고하는 납세자들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보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현금 소득이 많은 납세자들도 세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IRS가 각 은행으로부터 보고받는 1098양식을 근거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보고의 의혹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IRS는 그간 1098양식을 각 지역 차원에서 세금 미보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고 조치 용도로만 활용했지만 오는 2011년 12월까지 이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해 세무 감사 대상 선정과 실제 조사를 통한 세수 확대와 벌금 징수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1098양식은 은행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이자 수익을 벌어 들였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자료로 IRS는 이를 통해 각 개인이 은행에 지불하는 모기지 이자 액수를 역추적할 수 있다. 연방 재무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1098양식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연간 2만 달러 이상의 모기지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 수준을 터무니 없이 낮게 보고한 납세자가 수 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과 이자 벌금을 부과할 경우 그 액수는 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재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IRS의 이번 조치는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나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근로자 중에서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아 온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한 CPA는 “80만불 상당 주택을 구입해 월 4000달러의 페이먼트를 내는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6만 달러로 보고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IRS의 의심 대상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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