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보다 음주운전 처벌이 더 무거워

지난 12월 9일, 덴버의 스테이플턴 동네에서 길을 건너던 임산부 한명이 차에 치였다. 당시 임신 34주였던 로라 골햄(27)은 이 사고로 뱃속의 아들을 잃었다. 그러나 골햄에게 중상을 입히고 태아를 죽게 만든 사고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줄행랑을 쳤으며, 아직까지도 잡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뺑소니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지만, 검사의 입장에서 만약 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망을 친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
 콜로라도의 법은 음주 운전자가 뺑소니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주에서 음주 운전과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음주 운전자가 뺑소니 운전자보다 평균적으로 25%나 더 긴 징역형을 받았다.

 주 법상,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크게 다치게 했다면, 4급 중죄인 차량 폭행-음주운전으로 기소된다. 그러나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후에 현장을 도망치게 되면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5급 중죄로 기소된다. 이를 선고 형량으로 환산해보면 같은 사고를 냈어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될 경우 평균 5.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지만, 뺑소니의 경우 이보다 1년 4개월이 더 적은 기간만 형을 살면 되는 셈이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은 받은 경우는 24년형이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케이스 446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는 이의 절반인 12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골햄을 치고 도망친 운전자가 만약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달이나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는 증거를 잡기는 매우 어렵고, 이 때문에 이 운전자가 체포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량으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망친 뺑소니 혐의로만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입법자들은 지난 2008년에 뺑소니 사고를 내 사람을 죽게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3급 중죄로 기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고를 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현장을 도망치는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뺑소니가 음주운전보다는 유리하다. 입법자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뺑소니 운전자에게 무거운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주 교도소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이 현재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꿎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모두 상처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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