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Treaty Investor)비자는 소액투자자를 위한 비자로서 소규모 투자로서 미국에서의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으로 E-2 비자 소유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E-2 비자와 관련된 사기행각의 피해자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E-2비자와 관련된 사기사건은 콜로라도 주 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며, 타 주에서 피해를 보고 콜로라도로 이주하여 보고한 경우도 있었고, 콜로라도 에서 피해를 보고 타주로 이주한 후 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2 비자관한 주요 내용 및 주의 사항에 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E-2비자를 취득자격 및 E-2비자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체:  미국이민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합법적인 사업체는 E-2 비자를 위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의 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자격과 투자내용, 투자규모 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E-2(Treaty Investor)비자의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사람만이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에는 1957년 11월 7일 E-2 비자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능동적인 투자: 현재 투자 가 이루어 졌거나 또는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이 부동산, 주식, 비영리단체 등 직접적인 이윤창출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E-2비자를 위한 투자 대상의 사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충분한 투자: 투자액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이 투자 되어야 합니다.

? 투자된 사업체의 사업규모는 최소한  한자리 이상의 Fulltime Job 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함어야 함.

? 투자자는 경영과 관리의 차원에서만 투자된 사업체의 운영에 관계해야 합니다.

? 투자금의 출처는 명확해야 하며 투자자의 경제적 여건이 투자금액에 대한 위험도(Risk)를 감수 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는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여야 합니다.

침체된 경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인이 소지한 E-2비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교민들에게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E-2 사업체는 리커스토어, 세탁소, 식당, 기념품, 모텔, 스튜디오, 화실, 책 케슁, 샌드위치샵, 미용관련, 의류판매, 보석상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2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며, 의료혜택, 세금혜택,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육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2비자의 자녀는 만 21세 까지만 부모를 통한 E-2비자를 소지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고용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E-2비자 소지자와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투자된 회사의 경영 및 간부급 직원은 그에 상당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과 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기술 직원은 그에 따르는 기술, 훈련, 경험, 교육, 지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에서 쉽게 그와 같은 직원을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2.  E-2비자 (또는 체류신분) 취득 절차: E-2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내에서도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서 E-2비자소지자의 미국체류신분에 준하는 동등한 E-2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E-2비자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없지만,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것은 가능함으로 본국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E-2 체류신분을 허락 받았다면,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봐야 합니다.  E-2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현재 소지한 E-2에 근거한 자격을 심사 받음으로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기준은 위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며,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실 때문에 비자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지난 수 년 동안 계속해서 E-2 비자와 관련된 피해자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E-2관련 사기 사건은 콜로라도 주 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며, 타 주에서 피해를 보고 콜로라도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고, 콜로라도에서 피해를보고 타주로 이주한 후 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2비자에는 작지 않은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활용되어야 함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E-2비자도 현재 미국변호사 협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만이 E-2비자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고, 고객을 대변하여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E-2비자에 관하여 광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법원 또는 이민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타인을 대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나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위에 설명 드린 E-2 피해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작지 않은 실질투자 금액을 갈취 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국에서 이민박람회 또는 해외 투자 광고를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미국에 입국한 후 주위 사람들의 소개나 불법 허위 광고를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기행각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로 분석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은 자격을 구비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없이 투자금이 송금됐다는 것 입니다.  한번 잘못된 송금으로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저축해온 모든 돈을 잃어 버리고 불법체류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후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또는 체류신분) 신청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적인 내용들이 요구 됨으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E-2비자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그에 적합한 자격을 구비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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