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나 학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교육, 과학 분야의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J-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학생, 실무 연수자, 교사, 연구원 등이 해당된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J-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교환 연수 비자는 연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는 매우 편리한 비 이민 비자이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교환 연수비자 내에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 유리하지 않다. 기간은 방문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상공 연수인으로 방문한자는 18개월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의 경우 학과과정이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으며, 과정이 끝나면 직업 훈련 비자(Practical Training)로 18개월을 더 머물 수 있다.

교환 교수(Professor), 연구학자(Research Scholars) 혹은 전문가(Specialists)의 경우, 최대한 3년 간 체류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 방문객(International Visitors)은 오직 1년만 머물 수 있다. 교환 연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J-2 비자를 받아 J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가장(Principal Alien)과 함께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자녀들은 J-2 비자를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들은 이민국에 신청하여 취업 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취업 허가를 신청할 때 자신의 여비를 벌기 위해서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여야 한다.

절차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주재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며, 가급적 본인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비자 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J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는 지정된 스폰서 기관이 작성한 DS-2019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1. DS-156/157/ 158 비자 신청서
2.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5*5 ㎝ 흰색배경)
3.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DS-2019 원본

귀국의무 면제 (J1 Waiver)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은 사람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2년 이상 거주한 후에야 다시 단기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교환 연수 과정 중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로부터 자금을 받는 자. 둘째, 받은 교육과 기술, 그리고 용역이 본국에서 곽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셋째,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의 의사로 1977년 1월 1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자이다.
2년 본국 거주 조항(Two 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J 비자 밑에 찍힌 도장으로 알 수 있다. 아무리 2년 본국 거주 조항에 해당되는 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교환 연수 비자에서 단기 취업 비자나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 2년 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를 면제(Waiver)라고 하며, 그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면제 허락 진술서

면제 허락 진술서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보국에 제출하게 된다. 만약 미 정보국이 면제 허락 진술서를 인정하면 그 통지를 이민국으로 보내 2년 본국 거주 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 면제 허락 진술서는 한국 대사관에 신청 사유서 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미국 내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든지 혹은 본국에 돌아가서 마땅한 직업을 찾을 수 없다든지 하는 이유를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미 정보국에서 면제 신청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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