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여러 주에서 자전거 통행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또한 최근 차량 운전자들에게 반드시 자전거 통행자로부터 3피트 떨어져 운전하고, 자전거 통행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다.

콜로라도주는 이전까지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통행자를 치었을 경우에만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관련법 통과로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가 대폭 보강됐다.

콜로라도주 외 루이지애나주도 지난 6월 자전거 이용자와 3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협하거나 놀라게 하는 행위 또는 장난 삼아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주 의회도 자전거 이용자가 주차된 차량으로부터 3피트 떨어져 통행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차량 운전자가 전후방 자전거 통행에 대한 사전 점검 없이 차량 문을 여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뉴저지주는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로부터 3피트 떨어져 운전하도록 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주 상원 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반면 텍사스주는 ‘3피트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릭 페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옹호단체인 ‘3피트프리즈 닷컴’의 조 미즐렉은 워싱턴 DC, 아칸소, 메인, 테네시, 플로리다, 코네티컷, 오리건, 뉴햄프셔, 미네소타, 유타, 일리노이, 애리조나,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자전거 통행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미 센서스국의 커뮤니티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통근자는 2003년 48만3000여명에서 2007년 66만4000여명으로 37.6% 증가했다.

8/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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