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 IRA에 관하여

Saving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약자로 SIMPLE) Plan은 2001년에 도입된 퇴직금제도이며 401k나 403k와 같이 종업원의 급여액(Taxable Salary)을 줄일 수 있는 급여액 축소 연금제도(Salary Reduction Program)이다. 또한 SIMPLE IRA Plan은 종업원 100명 이하인 사업체에서 다른 종류(예;, 401k)의 은퇴계획이 없을 때, 종업원의 봉급의 일부를 각자의 IRA에 불입하는 제도이며 자영업자(Self-Employed)도 이 Plan을 이용할 수 있다.

Simple IRA는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종업원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50세 미만인 경우 연 $11,500(50세 이상은 $2,500을 추가하여 $14,000을 불입 할 수 있음)까지 줄여주는 제도이며 고용주는 종업원 급여액의 최대 3%까지 분담금(Matching)의 지원이 허용된다.

2009년 세금보고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IMPLE IRA Plan의 설립이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급여액 축소 연금제도들과 마찬가지로 Plan에 불입되는 금액은 Form W-2에서 소득세 원천징수가 제외되고,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원천징수 된다.

또한 일반 IRA 불입한도액(2009년 기준 $5,000 혹은 50세 이상인 경우 $6,000)에 비하여 최고 $11,5000 내지 $14,000(50세 이상)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고용주 분담금(최대 3%까지)을 감안한다면 Plan에 연간 불입액은 $14,000을 훨씬 상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SIMPLE IRA 제도는 소액 급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어떤 연금제도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SIMPLE IRA Plan은 고용주의 입장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들이 있다. 가장 큰 이점으로서 다른 모든 연금계획에서 볼 수 있는 고용인 차별금지조항(Non-Discrimination Rule)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자격을 갖춘(2~3년 이상의 근속 고용인) 많은 종업원이 있는데도 주인 한 사람만 본 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세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SIMPLE IRA Plan은 은퇴계획 불입금을 고용인과 분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Plan의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간단하며 큰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이점들이 있다. 그 다음으로 Form 5500과 같은 IRS에의 보고가 요구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제반 업무는 회계사나 재정 설계사의 도움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어진다.

SIMPLE IRA는 불입 즉시 불입금 전액이 종업원의 재산이 되는(Vested) 이점이 있으나 조기 인출시(59.5세 이전) 다른 Plan들과 마찬가지로 10%의 벌금(소득세는 별도)이 부과되며 Plan 가입 후 2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벌금은 25%로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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