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정당한 계약에 따라 크레딧을 취득하여 상품(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소비자는 계약서에 정의된 대로 상품대금 을 지불 해야만 합니다. 만일 소비자가 계약서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성립되어 채권자는 부채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담보물을 회수 할 수도 있고, 직접 또는 부채회수 용역회사 (Professional Debt Collector) 를 고용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고소함으로 채무자의 수입이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으며(garnish, repossess, foreclosure 등) 심한 빚 독촉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채무자의 빚 재조정 및 파산에 관한 상담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상식 몇 가지를 정리 합니다.

A. 부채상환의 연체(Right To Cure): 채무자 부채 상환의 연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최종 확인된 주소로 서신을 이용하여 연체된 부채를 해결 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연체 해결을 위한 20일 의 기간을 부여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권리의 일부분을 상실 하게 될 수 있습니다.

B. 불법채권추심(Unconscionable and Unfair Collection Techniques): 채권자 (또는 용역업체: Professional Debt Collectors) 의 채권추심을 위한 아래와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o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모든 행위 포함)
o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빚 독촉을 하는 행위 
o 채무사실을 제 3 자에게 알리는 행위
o 기타 채권추심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만 행위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s)

C. Bad Checks (수표 부도):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 (check) 가 은행에서 채권자에게 지불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수표 액면가의 최고 3배 보상 및 부채 회수에 발생한 모든 경비 (변호사 비용 또는 부채회수 용역업체 비용) 를 채무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CRS §§113-21-109)   예외규정: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 (물품 또는 서비스) 의 대가를 수표로 지불 했으나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표에 대한 지불정지를 요청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가 은행에서 지불되지 못한 이유가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채무자)는 지불되지 않은 수표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D. 채권추심 절차(Debt Collection):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빚을 강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법원에 고소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인정 받아야 만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빚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판결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판결을 사용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현찰 이나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찰을 압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은행계좌의 차압(garnishment) 이 있으며 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는 집 또는 승용차등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possession, foreclose 등) 채무자에게는 빚이 아무리 많아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기본적인 재산이 보장됩니다. 최근 들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계좌가 채권자에 의하여 차압 되는 경우에 관한 상담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차압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법 절차가 진행 되어야만 가능한 것을 감안 할 때, 만일 채무자가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 계좌의 차압 또는 기타 재산의 압류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채무자의 피해를 줄여야만 합니다. 채무자에게도 법으로 보장 되는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증명해야 만 합니다. 그 밖에도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보장 되는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 파산(Bankruptcy): 연방법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이 소유한 재산 보다 많은 경우 파산을 허락합니다. 일단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을 중단 해야만 합니다. 파산절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채권자를 한자리에 모아 채무자의 잉여 재산을 분배한 후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채무자가 빚이 없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의 잉여 재산은 현재 채무자가 소지한 자산(시장가격)에서 콜로라도 주 정부가 법으로 정한 채무자가 소지할 수 있는 재산을 공제한(exemption) 재산입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Ch. 7 또는 Ch. 13 을 이용하여 파산을 하게 됩니다. Ch. 7을 이용하게 되면 채무자의 잉여재산이 채권자에게 분배된 후 빚을 탕감 받게 되지만, Ch. 13을 이용하게 되면 부채 변제 계획서를 제출 해야 만 합니다.

일단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크레딧에 보고 될 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파산에 관한 내용이 보고 되어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파산을 계획 할 때에는 파산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 하여 신중히 결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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