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과 이민생활을 위한 법률상식(2)

(3) 차별대우 고발 절차

억울하게 차별대우 받은 내용을 고발 하려면 정부의 어느 부처에 고발장을 제출 할 것 인지 관련 부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관련부서에 먼저 고발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 해 보지 않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콜로라도에 위치한 정부의 차별대우 담당 부서는 Colorado Civil Rights Division (CCRD), 1560 Broadway, Ste 1050, Denver, CO 80202, Tel: (303) 894-2997 이며 CCRD는 고발인이 소속된 회사의 직원숫자에 관계없이 고발된 내용을 심사 합니다.  또다른 기관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303 E. 17th Ave. Ste. 510, Denver, CO 80203, Tel: (800) 669-4000 입니다. EEOC는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장에서 발생한 차별대우를 심사합니다.

CCRD 또는 EEOC 의 절차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거나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차별대우받은 개인은 연방법원이나 주정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이때는 CCRD 또는 EEOC 에서 발행하는 right-to-sue (Notice of Right to Sue 또는 Dismissal and Notice of Rights) 가 첨부 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CCRD 는 차별대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고발내용만 심사하며, EEOC는 차별대우 발생일로부터 300일 이내의 고발 내용만 심사 합니다. 그밖에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직원이나 또는 소속된 직장에 직원의 권리를 대표하는 기관(Union)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유효기간이 다를 수도 있음으로 고발 유효기간에 관한 정확한 날짜를 알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에 직접문의 해야만 합니다.

(4)차별대우 고발시 주의 사항

차별대우의 고발 유형은 “나이 관련”, “신체장애 관련”, 또는 이상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지 관련, 기타 ”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분류마다 별도로 마련된 관련법이 부가되어 적용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가 관련된 경우 연방법인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체장애 관련 차별대우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콜로라도 주 법에서 보장받는 권리가 연방법에는 정의 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며, 보상 규정도 다양하고, 특수한 경우 고발부터 재판까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도 있음으로, 억울하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위에 설명한 담당 기관이나 또는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실제 고발 절차까지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대우의내용은 6하 원칙(who, when, where, what, how, why) 에 따라 기록 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합니다.

1. 고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원 숫자 (정확히 모르면 대략적인 숫자)
3. 차별대우받은 날짜와 시간, 내용을 정확히 기술 해야 하며, 가능하면 증인 또는 증거서류를 첨부 해야 합니다.
4. 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5.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그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도 차별대우 받은 내용이 왜 나에게 중요한 문제 인지 등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 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은어 또는 비어 들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작업 환경이나 급여가 나에게는 일반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몽키 라고 놀렸다가 고발장을 받는 일도 발생하며, 하루 3교대 하는 직장에서 장기간 야간 근무만 할당 받아도 차별대우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EEOC나 CCRD에 고발 내용이 접수되면 고발인에게는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해당 기관의 심사관(investigator)은 사건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고발 대상 (회사 또는 회사에 속하는 차별대우를 한 고발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은 고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할 기회를 갖게되며 고발인에게는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기회도 갖게 되지만 반드시 중재에 응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과정 중 고발인에게는 보충 증거서류제출이 요구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결과 고발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은 고발 대상을 고발인을 대신해서 고발함으로써 고발대상 이 법철차에 따르게 하거나 또는 right-to-sue 를 발행하여 고발인이 직접 고발 대상에 관한 법원소송을 가능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결과가 고발의도와 달리 고발에 충분한 이유가없다고 판단 되어도, 해당 기관은 right-to-sue를 발행합니다. 이때 고발인은 90일 이내에 right-to-sue 를 사용하여 연방법원이나 주정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해야만 합니다.


다음편: 계약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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