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내용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 또는 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콜로라도에서의 공증은 Colorado Secretary of State 에 등록된 공증인 (Notary Public) 에게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증인은 공증한 후 공증에 관한 기록(Colorado Notary Journal)을 남겨야 한다. 공증인이 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내용은 공증한 날짜, 서류의 종류, 서류가 작성된 날짜, 공증의뢰인의 서명, 주소, 신분증, 특기사항, 공증 수수료 입니다. 공증인은 공증된 서류에 관하여 공증인으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있다.

총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제도
재외 공관의 공증 또는 확인 에서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문자 그대로 서류에 인정된 사실을 영사가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영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발행한 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관하여 그 문서상의 서명이나 날인된 인장이 진실 하다는 것과 그 작성자 직위를 확인해 주고, 사문서에 대하여는 그 문서가 영사관 관할 구역 안에서 발행 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에 그치게 된다. 특히 사문서에 대한 영사 확인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7가지 문서의 종류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 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병역면제처분을 받기 위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는 영주권취득사실 확인서는 해당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한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을 관할 하는 재외공관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며, 총영사관 확인 또는 공증 방식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서류 와 본인이 반드시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해야만 하는 서류가 있다. 예를들면, 병역연기서류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한국내의 재산권행사 등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는 본인이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 해야 만 한다. 2009년 12월 30일 개정된 재외공관공증법은 아포스티유 가입국 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포스티유의 의미
아포스티유 협약(외국에서 발생한 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가입국인 미국의 각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문서 또는 미국의 공증인(Notary Public) 이 확인한 문서를 미국㈜정부에서 직접 확인하여 줌으로써, 동 문서가 한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협약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1961 헤이그에서 작성되었으며, 현재 한국, 미국 등 총 92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인증은 공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정부에서 동문서를 발행한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직위와 관인,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이며, 해당 공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원거리에 있는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 주에 거주하시는 한국 교민이 한국에 위치한 개인 또는 한국의 은행 또는 관공서에서 요구되는 민원서류의 대부분은 아포스티유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단, 인감관련 서류는 본인이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공증인은 소속된 주의 공증법에 따라 서류에 공증해야 한다. 위의 설명대로 공증기록을 남겨야 하며, 공증한 서류에 대한 공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증인은 소속된 주의 공증법에 정의 된 양식 대로 공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 등 에서 임의로 요구하는 서류가 소속된 주의 공증법에 정의 된 양식과 다르다면, 그 서류에는 공증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잘 못 공증될 경우 공증인은 소속된 주의 공증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자료제공: 송선경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실, Tel: 303-695-8404, Law Offices Of John S K Song,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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