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사람들은 결국은 미국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그러니 미국대학의 학자금 정책을 잘 알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대학의 학자금정책은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라는 학자금신청절차에 집중되어있다고 보면 된다. 어느 대학을 다니던 간에 모든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학자금신청을 위해 꼭 FAFSA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대학지원시에 FAFSA를 이용해 학자금지원신청을 하게 된다. 사립대학들은 Profile이라고 해서 FAFSA와 유사한 학자금신청절차를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FAFSA나 Profile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학부모가 학생을 위해 쓸 수 있는 학자금이 얼마나 되는 지를 보는 것이다.

개인세금보고도 각 가구의 지난 1년의 경제상황을 보아 세금(TAX)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자가보고하게끔 되어 있듯이, 학자금지원도 각 가구의 지난 한두 해의 경제상황을 보아 해당학생의 한해 대학학자금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정부기관이 미교육성과 모든 대학을 대신하여 판정해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예를 들면, FAFSA에서 A라는 학생에 대한 EFC가 $5000이 나왔다고 하면, A라는 학생이 지원한 모든 대학의 학자금 오피스에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되고 총 필요학자금(학비+기숙사비등 총 교육비) 중 부모가 감당할 $5000을 뺀 나머지 액수를 가능한 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학교가 줄 수 있는 장학금(사실은 깍아줄 수 있는 액수)으로 채워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물론 학교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 액수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EFC가 $5000 라고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를 비롯하여 이 정보를 받은 학교들이 학생의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점수이지, 꼭 나머지 액수 전부를 학교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액수는 $5000이 될 수도, 더 될 수도, 또 덜 될 수도 있다.

FAFSA에 의해 결정되는 EFC는 학생이 지원하는 모든 대학들이 받아들게 되는 자료이며, 연방정부혜택은 이 EFC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주립대는 이 EFC에 따라 모든 학자금혜택을 결정짓게 된다. EFC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가구내 전년도 AGI (Adjusted Gross Income, 세금보고 1040 첫 페이지 마지막 줄에 결정된 AGI), (2) 가구내 재산 중 집의 Equity와 Small Business를 제외한 기타 Cash나 투자된 재산이다. 즉 많이 버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EFC도 따라서 크다. 적게 벌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은 EFC가 적다. 사립학교들이 사용하는 Profile도 이 두가지 요소를 보는데 차이는 재산을 볼 때 모든 재산을 본다는 점이며 2년간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제 미국대학 학자금을 확 줄이는 7가지 비결을 공개한다.

1. 영주권을 따라.

영주권이 대학진학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덜어 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로 주립대학들의 학비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내거주자에게는 싸게, 비영주권자, 외국인, 타주 출신에게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이 필요하고, 영주권이 안되면 최소한 주내거주자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년이상 거주자는 모두 주내거주자 학비만을 내면 된다. 둘째로 학자금신청(FAFSA 신청)을 할 자격이, 미국시민과 영주권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다른 거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FAFSA 신청을 할 수 없어서, 미국연방정부가 줄 수 있는 학자금 혜택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물론 사립대학들은 Profile이라고 해서 FAFSA와 유사한 학자금신청절차를 사용하고 있고,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역시 연방정부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영주권을 따는 것은 돈 안들이고 (적게 들이고) 미국대학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된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학자금 혜택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가정의 경우 이들 중 Stafford Loan과 Plus Loan이 가장 크게 이용되는 혜택들이다. 기타 주립대의 경우 약간의 University Grant도 주어질 수 있다.

1) 교사지망계약서 서명학생에게 년간 $4,000씩 거저 주는 Teach Grant
2) EFC $4000미만 학생에게 년간 $5,350까지 거저 주는 Federal Pell Grant
3) 년간 $4000까지 거저 주는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4) 년간 $5500씩 5% 이자율로 빌려주는 Federal Perkins Loan
5) 시간당 $10 이상씩으로 주당 20시간씩 일할 수 있는 Federal Work Study

<다음호에 계속>


<자료 제공: www.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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