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은 접수만하고 시험공부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서류 검토는 단순히 미국에서 일정기간을 거주 했는지의 여부와 시험에 통과 했는지의 여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민법상 영주권은 권리가 아닌 정부에서 주는 특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든지 취소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주권 발급된 후 그 영주권의 발급사유에 대한 사후 관리 장치가 없어왔기 때문에 영주권만 받으면 만사 끝났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주권 위반 사례를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1. 취업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2. 영주권 발급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발급된 경우
3. 취업영주권에서 주 신청자는 거부 되었는데 동반자는 승인된 경우
4. 결혼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조건제거 서류 접수 시 이미 이혼이 되어있었던 경우
5. 영주권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서 검토 시 적발되면 영주권 취소 와 추방재판으로 즉각 회부되게 됩니다. 아무리 이민국에서 실수로 영주권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 되었다면 거부 통지서에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 기재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대게 5년이 지난 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곧 추방?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추방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초범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면 Misdemeanor 로 처리되며 이민법 규정상 petty offense 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음주운전 적발은 Felony (중범)으로 간주가 되며 이때 각 주마다 규정이 틀리지만 대게 추방재판에 회부될 소지가 높습니다.

검찰은 외국인을 이민국 (ICE) 에 넘겨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범법행위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민국에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음주운전 기록과 그 외 많은 교통 관련 티켓이 있으며, 벌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받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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