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포커스를 상대로 고소했던 바비 김과 박준서 전 콜로라도 주 한인회장이 패소한 사실은 지난 주 지면을 통해 보도되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한인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이슈화한 언론 보도는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였다. 그런데 필자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추가 사실에 대해서도 ‘대중의 알 권리’에 입각해 밝힐 필요성을 느낀다. 바로 욕설편지와 익명의 찌라시 편지 부분이다. 우선 2012년 바비 김이 필자에게 보낸 욕설편지 건이다. 이번 판결문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람은 바비 김일 것이다. 판사의 판결문은 미국의 재판부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보전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는 바비 김이 필자에게 보낸 그‘욕설’ 부분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판결문을 읽는 사람들은 이 욕설을 바비 김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천박한 단어들을 조합한 이 사람에게 한 치의 아량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바비 김은 이 욕설편지를 주간 포커스에서 앞뒤 자르고 욕설 부분만 보도했다는 이유로 신문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판사는 편지의 일부와 전체를 따지는 바비 김의 주장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판결문에 욕설 부분을 고스란히 넣어두었다. 그러면서 판사는 “바비 김은 자신이 쓴 글로 인해 본인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아이러니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바비 김의 고소 내용 자체를 황당하게 여겼다. 또, 판사는 바비 김이 작성한 욕설편지에 대해 “horrible”한 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쾌함을 드러냈다. 

      사실 이 욕설편지는 바비 김이 본인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은 익명의 찌라시 편지에 있었다. 익명의 찌라시는 2015년 말, 2017년 초에 두 번에 나눠서 한인타운에 뿌려졌다. 약 2백여 업체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취인의 대부분은 주간 포커스의 광고주였다. 주 내용은 필자의 부도덕함이고, 하단에는 박헌일 전 콜로라도 주 한인회장의 가족사를 짧게 적어 놓은 편지였다. 이에 박헌일 전 회장은 본인 나름대로 편지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바비 김이 불러주고 박준서가 타이핑 치고 박영돈이 딜리버리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 필자에게 제보했다. 필자는 박 회장의 증언과 함께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한 뒤 2017년 4월 보도했다. 이 기사를 꼬투리잡아 바비 김과 박준서는 주간 포커스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찌라시 편지를 작성하거나 배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필자가 제시한 ‘바비 김과 박준서가 찌라시 편지에 개입되었다고 보는 15가지 근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간 포커스의 근거를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박준서가 바비 김의 욕설편지 작성에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근거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필자가 법정에서 밝힌 ‘바비 김과 박준서가 찌라시에 개입된 15가지의 근거’는 이렇다.

1. 박헌일 전 한인회장의 진술이다.
      박 회장은 "바비 김이 불러주고, 박준서가 타이핑 치고, 박영돈이 딜리버리 했다 "고 필자에게 제보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박준서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법정 진술했다.

2. 찌라시 편지와 바비 김이 쓴 욕설편지 내용의 유사점이다.
      두 편지 모두 전체적으로 필자를 비하하고, 성적 모멸감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필자의 영주권, 학력, 가족, 남자 편력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이 외에 아주 유사한 문구가 3군데나 발견되었다. 2012년 바비 김이 보내온 편지는 이전에 공개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지가 내용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이유는 2012년 욕설편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찌라시를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찌라시에 연관된 인간관계들이다.
      노우회 이사로 바비 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바비 김으로부터 돈을 받아온 고광민은 찌라시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배달했고, 박준서가 일하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찌라시가 발견되었으며, 부동산업자 박영돈은 법정에서 코리아위클리 신문사에 본인이 직접 ‘배달’한 사실을 증언했다. 이 찌라시의 내용에는 박영돈만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는데, 실제로 박씨는 법정에서 이 찌라시의 내용을 다수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참고로 박씨는 노우회관 매물 리스팅을 받은 부동산 리얼터로 2014년에 바비 김과 함께 회관매매 관련 서류에 사인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찌라시에 관계된 사람들인 고광민, 박준서, 박영돈 등은 평소 바비 김을 중심으로 돈으로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4. 찌라시 작성자는 김현주와 박헌일 전 회장에게 악감정이 있다.
      찌라시의 두번째 파트는 박헌일 전회장과 관련되어 있다. 어느 가족에게나 상처는 있는 법인데, 찌라시는 이러한 상처를 철저하게 비아냥거리면서 인간 말종 수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은 박헌일 회장에게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바비 김과 박준서는 이 두번째 파트도 작성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박 회장을 상대로 고소했다가 소득이 없었으며, 앞서 박 회장을 콜로라도 부동산 협회에 고발했던 장본인들이다.

5. 바비 김만 개인집으로 받았다.
       모든 찌라시는 주간 포커스에서 발행되는 업소록에 실린 주소로 보내졌다. 그런데 바비 김은 자기 혼자 집으로 찌라시 편지를 받았다면서 받은 편지와 봉투를 법원에 증거품으로 제출했다. 이는 본인이 적고, 본인이 자기 집 주소로 보낸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6. 바비 김과 박영돈은 찌라시가 배포된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찌라시의 편지봉투를 소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익명의 찌라시 편지를 받으면 버린다. 그런데 바비 김과 박영돈은 편지봉투를 법원에 증거품으로 제출했다. 이는 관련자로서 의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 찌라시 문건의 첫 문장은 바비 김이 평소 말하는 패턴이다.
      ‘김모 저 여자’ 등 여성을 지칭할 때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비 김이 말하는 습관이다.

8. 박준서가 스프링스에 내려간 이유다.
       박준서는 2017년 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내려가면서 한 단체장과 통화를 하면서 “스프링스에  갔다오면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힐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고, 다음날 곧바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찌라시가 발견되었다.

9. 박준서는 무의식적으로 바비 김과 본인을“우리”라고 지칭한다.
       주간 포커스 신문사가 노우회관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 박준서는 바비 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간 포커스 측에 강하게 불만을 표명하며 ‘우리’가 다시 써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박준서가 말하는‘우리’ 는 습관적으로 바비 김과 본인을 묶는 것이다.

10. 바비 김의 한글 맞춤법 능력이다.
       바비 김은 오탈자 없이 혼자 한글 편지를 작성하기 힘들다. 그래서 통번역을 주로 하는 박준서가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바비 김의 한글 맞춤법 실력은 법정에서 바비 김의 이메일 내 오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밟혀진 부분이다. 

11.  찌라시를 쓰게 된 목적이다.
       필자는 바비 김과 박준서가 개입되어 있던 한인회관 매각 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최근 노우회관 매각까지 저지하려고 했다. 이 찌라시는 그런 필자를 비하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나쁜 여자로 만들어 신문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신문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추가적인 이유로는 박헌일씨에 대한 복수다. 이 두가지에 필요충분 조건을 갖춘 이는 바비 김과 박준서이다.

12. 한인회보와 찌라시의 유사점이다.
       박준서는 2016년에 한인회 명의로 한인회보를 발간했는데, 가동빌딩과 주간 포커스를 음해하는 내용을 실었다. 그 내용이 찌라시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

13. 지난 13년동안 인격 모독적 편지는 이 두 사람에게만 받았다.
        주간 포커스는 한인회관 매각, 한인사회 분쟁 등 언론의 사명을 가지고 한인사회의 이슈를 빠짐없이 보도해왔다. 그럴 때마다 바비 김과 박준서는 필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지난 13년동안 신문사에 지속적으로 비난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비 김과 박준서 둘 뿐이었다.

14. 타이밍이다.
        필자는 2012년 바비 김과 박준서가 박헌일씨와의 재판 기사를 보도한 이후 바비 김으로부터 욕설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2015년 10월 한인회관 매각시 자료를 요청하는 신문공고가 나간 이후 곧바로 첫번째 찌라시가 돌았다. 2017년 2월 노우회관 매각설에 대한 기사들이 나가자 마자 두번째 찌라시가 나돌았다.

15.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다.
       바비 김은 본인을 존경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와 그 편지봉투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본 재판에 필요없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랑삼아 제출했었다. 그런데 이 편지봉투가 이번 재판의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비 김이 팬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가 필자가 바비 김으로부터 받은 욕설편지의 봉투에 적힌 주소와 동일했기 때문이다. 즉, 바비 김은 팬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도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한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비 김이 본인의 집으로 찌라시 편지를 받은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찌라시도 본인이 작성해 본인 집으로 보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다. 자기 계략에 자기가 빠진 꼴이다.

       지난 1월, 필자의 마지막 진술 이후 법원은 이같은 정황 증거들과 믿을 만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바비 김과 박준서가 찌라시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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