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체류신분 모두 잃어

최근 수년 새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신청하고 있는 한인들이 증가한 가운데 제기된 이번 한인 집단 소송 케이스는 무조건 투자만 했다가 원금과 체류신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케이스로 알려진다.

소장에 따르면 사우스 다코다에 설립한 리저널 센터에 투자했던 이들 한인 투자자 4명은 아직 정식 영주권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법적 조치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 문제는 이같은 케이스는 앞으로 더 생겨날 것으로 보여 해당 한인들에게 경각심이 요구된다.

▷리저널 센터 투자 신중해야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벌써 일부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가동이 중단됐거나 투자자 유치에 실패해 원금을 돌려주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한 예로 1억 달러 규모의 오클랜드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금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아 이민서비스국에 리저널 센터 신청서(I-924)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엘센트로 투자이민 프로젝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길옥빈 변호사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침체 상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리저널 센터로 확정됐어도 실제로 가동해 이민서비스국이 요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내려면 수년이 걸려 정식 영주권까지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서 심사도 강화

올해부터 투자이민 관련 신청서 수속을 캘리포니아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신청서 검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829) 중 40% 가량만 승인받았을 만큼 심사가 까다로와졌다. 최근 필라델피아에 있는 리저널 센터에 투자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았던 투자자도 투자계획안에 명시된 대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정식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켜 파장을 준 바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정식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한 대로 투자해 고용창출을 했다는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며 "투자 이민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투자자가 알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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