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지난 3월13일에 해외자산 보고 관련 공지 사항(IR-2018- 52)을 발표했으며 필자는 이번 공지사항이 여러 이유로 과거에 보고 하지 못한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있는 IRS의 움직임이라고 판단됩니다. IRS는 과거에 보고 되지 않은 해외자산 보고와 관련하여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진 신고 제도는 OVPD라는 규정과 좀더 간소화된 Streamlined Procedures 규정이 있는데 이번 공지 사항은 OVPD 규정을 올해 9월에 마감할 것이며, Streamlined Procedures는 좀더 지속 되지만 역시 곧 마감할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IRS는 적극적으로 해외 금융자산 보고 및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금융자산 관련 세법(FATCA & FBAR)을 홍보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와 금융자산정보 상호교환협정을 맺음으로써 IRS가 해외금융자산 관련 사항들을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한미간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협정 비준 동의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에 시행됩니다(2017년에 시행되기로 했으나 1년 연기된 상황입니다). 금융계좌 정보교환협정이 시행되면 미국 내 은행에 1만불 이상 계좌를 보유한 한국인들의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 되고, 역시 한국 내 금융기관에 5만불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의 금융 정보는 IRS에 보고 되게 됩니다. 필자는 IRS의 이번 발표가 해외 금융자산 보고 및 금융 소득의 실사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락된 금융 자산 및 금융 소득 자진 신고중 OVPD라는 규정은 고의적 (willful)인 미보고의 경우에 이용 되는 규정이며, Streamlined Procedure는 고의적이지 않은(non-willful) 미보고의 경우에 이용되는 규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담당 회계사님 혹은 이분야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길 권해드리며, Streamlined Procedure를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Streamlined Compliance Procedure (해외자산 신고 간소화 규정) 원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였지만, 2014년도에 대대적인 수정을 통하여 해외 거주자는 물론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자산 신고 간소화 규정은 1. 해외거주자을 위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와 2. 미국내 거주자를 위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로 구분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해외자산 누락이 고의가 아니어야 (Non-Willful) 합니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최근 3년간 누락된 해외금융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이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게 되며, 미국내 거주자를 위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최근 3년간 누락된 해외금융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이에 따른 이자 그리고 최근 6년간 해외자산 기말 잔액 중 최고 금액의 5%의 가산세(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를 납부함으로써 누락된 해외자산신고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자산신고 간소화 규정에 따라 누락된 과거 해외자산을 신고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IRS는 더 이상의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른 벌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1. 해외거주자를 위한 규정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해외 거주자를 위한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최근 3년의 기간중 330일 동안 해외에 거주했거나 어느 한 해동안 미국에 일상적인 거소(abode)가 없었어야 합니다. 부부공동보고(Married Jointly Filed)으로 한 경우라면 부부 모두가 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1. 누락 사유를 포함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확인서, 2. 누락된 해외 금융 소득과 해외계좌 정보를 포함한 최근 3년치의 개인 세금 정정 보고서, 3. “2”에 따른 소득세와 이자, 4. 최근 6년치 FBAR 보고서 를 통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 미국 거주자를 위한 규정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미국 거주자를 위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해외 거주자의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난 3년동안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의 정보와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누락된 채로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1. 누락 사유를 포함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확인서 2. 누락된 해외 금융 소득과 해외 계좌 정보를 포함한 최근 3년치의 개인 세금 정정 보고서, 3. “2”에 따른 소득세와 이자, 4. 최근 6년치 FBAR 보고서,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라 불리우는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신고를 하게 됩니다.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는 지난 6년동안의 연말 최대 잔액의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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