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child’ 란 영문의 한국말 번역이 ‘의붓자식’ 또는 ‘냉대받는 사람’ 이라고 한영 사전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완곡한 단어/표현을 찾으려고해도 마땅한것이 없어서 사전식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재혼에 배타적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붓자식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시각은 많이 틀리며 이민법에 있어서도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입양과는 절차상 완전히 틀리며 상황에 따라서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이민법상 미성년자로 구분되어 이민법의 혜택을 받을수있는 ‘아이’의 법적 나이는 21세입니다.

하지만 의붓자식은 ‘아이’로 정의될수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18세입니다. 즉 자식이지만 미성년자로 취급받을수있는 상한선이 의붓자식은 18세인것입니다. Foreign Affair Manual (미국 외무부 비자관련 지침서)에 의하면 의붓자식으로써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재혼 (결혼식이 아닌 결혼 증서에 기재된 결혼 날짜) 이 의붓자식의 나이로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재혼을 계획중이며 아이가 있다면 만으로 18세를 넘기기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의붓아버지의 의붓자식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받을수있게됩니다. 아이가 여럿이며 그중 한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다면 주한 미 대사관 이민수속을 통해서 한국에서 직접 영주권 인터뷰를 받은후 영주권자로써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상담내용중에 의붓자식규정을 잘모르고 결혼을 미루다가 안타깝게도 아이의 나이가 18세를 넘겨서 아이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친엄마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후 친자식 초청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므로 21세가 되기전에는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기까지 최소한 4년이상이 소요되므로 아이의 나이 21세 이전에 친자식 영주권 신청을 하기 어렵게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단독으로 추후에 영주권을 취득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을 아이의 나이 만18세 이전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법에는 아이와 관련된 규정이 많으며 이때 14, 16, 18, 21세중 어떤 특정 나이가 분수령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H1b고학력 취업비자 현장 검증 결과 발표

이민국에서는 무작위 추출 검사를 통해 총 246을 자세히 조사 하였습니다. 스폰서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한후 고용주와 직원을 인터뷰 했던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 존재 여부 확인
- 스폰서와 외국인의 관계 확인
- 실제로 고용 가능여부
- 외국인의 경력 또는 학력 소지 여부
- 스폰서의 이중 서류 접수에 대한 조사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기 13.4%, 기타 위반 7.3% 인것으로 나타 났으며 총 20.7%의 H1b 취업비자 위반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위에서 검사 대상이었던 케이스중 88%는 이미 승인이 되었으며 10% 는 아직 서류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2%마 최종 비자 발급이 거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 접수된총 96,827건의 케이스중 20.7%의 위반률을 적용하면 최소한 20,000개의 케이스는 위반 또는 허위로 거부가 되었을수 있었다는 집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자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신설된 $500 이 이런 이유로 사용이 되었던것입니다. 총 비자 사기 방지 비용은 $48,413,500 이 납부 되었을것입니다. 이 비용이 모두 246건을 조사하는 비용으로 소모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강력하고 빈틈없는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보는 앞으로 논의될 H1b 비자 확대와 취업이민 확대안 등의 친이민법안 통과에 장애물로 나타날것입니다. 또한 2009년 취업비자 서류 심사가 대폭 강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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