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연예인 중 최고 주식 부자의 자리를 지켰다. 14일 재벌닷컴은 국내 100억원 이상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연예인 7명을 발표했다. 이 회장을 선두로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이사, 키이스트 최대주주 배용준, 뮤지컬 배우 함연지,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탤런트 박순애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수만 회장의 주식 총 보유액은 1558억1000만 원. 1년새 446억4000만 원(40.2%) 늘었다. 눈에 띄는 건 박진영 이사다. 지난해 267억9000만원에서 730억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3위에 올랐다. 반면 2위의 양현석 대표는 951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4위의 배용준도 소폭 감소했고, 유재석·정현돈 등이 소속된 FNC 한성호 대표는 주가가 11.9%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5위의 함연지는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장녀로 오뚜기 지분 1.16%(311억 2000만원)을 갖고 있다. 남편 이한용씨가 대표이사인 풍국주정의 지분을 가진 탤런트 박순애의 주식 평가액은 229억3000만원에 이른다.

낸시랭 남편 왕진진, 사기·횡령 혐의 모두 부정

    ‘한밤’에서 왕진진(전준주), 낸시랭 부부가 법원을 찾는 모습을 공개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공판 날 법원을 찾은 낸시랭 부부를 찾아갔다. 이날은 왕진진의 도자기 수백 점과 자동차 관련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날이었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는 왕진진은 “제가 사기당한 사건이다. 교수가 진짜라고 팔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오류가 있는 부분은 오늘 재판에서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해서 답변하는 왕진진에게 낸시랭은 “대답을 하지 마세요”라며 그를 말렸다. 이후 왕진진은 “어릴 때 친구들이 없다. 제보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황 씨와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파내려고 하고 있다.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의 사생활 파헤치는 걸 즐기고 있다, 방송에서”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낸시랭은 “흥분을 가라앉히고”라며 그를 달랬고 취재진들에게 “하나의 채널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또한 낸시랭이 함께 동반할지도 관건이다. 연매협, 고수·김우빈에 모델료 미지급한 업체에 대해“협업 금지” 배우 고수, 김우빈 등에게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에이전시에 대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가 불량 에이전시로 공지, 업계 협업을 금지했다. 30일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최근 연예활동 용역비용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타 성실히 엔터테인먼트 업무에 임하는 많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계자들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벌위에서는 본 협회 회원(사) 소속 배우의 출연료 미지급 등 임금 체불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관련 광고 모델 에이전시는 유명 배우의 광고 모델료를 인수하고도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본 협회 회원사와 소속 배우들이 임금 체불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연매협 상벌위에 따르면 이 에이전시는 2012년 8월께 고수와 모기업간의 광고 모델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광고주로부터 모델료를 입금 받고도 모델 계약의 당사자인 고수에게 2017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7월 배우 고수 측에서 이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사건은 소송 중에 있다. 또한 2013년 3월께 배우 김우빈에게도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모델료 지급명령 판결까지 받았으나, 2017년 현재까지 광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연매협 상벌위는 “이 에이전시는 본 위원회에 고발조치 된 상습 임금 체불 불량업체로서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정상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질서교란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다른 제3의 피해를 막기위해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운영규칙안에 따라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협업 금지를 공지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량에이전시에 대하여 2014년 3월 5일 불량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의결하고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지하여 드렸으며, 본 사건의 심각성과 악의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불량 에이전시의 실체를 알리고자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이와 관련 미지급 광고 모델료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입금될 때까지 불량에이전시와의 절대 협업 금지 의결을 다시 한 번 공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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