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선물과 상속, 웰페어, 장학금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을 받았은데 연말 개인 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포함하여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합의금이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이라면 비과세 소득이며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이외의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 등의 다른 성격의 보상금이 포함 됐다면 신체적 피해 이외의 보상금은 과세 소득으로 인식되어서 개인 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생겼을 때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은 대부분 한번쯤은 가져 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어떤 소득이 비과세인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Sec. 61(a)) 모든 형태의 소득은 과세대상 이며 (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특별한 법률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을 찾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며 이것은 미국 세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Payment

이혼한 전 배우자로 부터 지급받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해당 자녀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혼판결문에 명시 되어 있거나 자녀가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 지급이 종료된다는 등의 조항이 있는 지급금도 세법상의 관점에서는 자녀 양육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Alimony)를 받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육비와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급하는 경우라면 양육비는 소득 공제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소득 공제 항목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선물, 증여 혹은 유산 상속
Gift, Bequests and Inheritance

미국 세법은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게 일정 금액을 초과한 선물, 증여 혹은 유산 상속의 경우에는 관련 세금은 증여자에게 부과 됩니다. 따라서 수령인에게는 자산이전 당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령 이후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임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웰페어
Welfare Benefit

저소득층과 노인분들이 수령하는 웰페어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사설 연금 혹은 사회 보장 연금의 경우는 다른 소득의 유무와 액수에 따라 비과세도 될 수 있고, 일부/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손해 배상금
Damage Awards for Physical Injury or Sickness

신체적 상해나 질병을 얻게 되어 제 3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이는 보상금이 신체적 회복(Recovery)을 위한 지급액으로 해석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s)은 지급 받는자에게 경제적인 이득(better economic position)을 제공한다고 해석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직장 상해 관련 지급금
Worker’s Compensation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어 주정부에서 지급되는 직장상해 보험금(Worker’s Compensation)은 과세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은 과세 대상 소득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학금과 연구비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학위취득을 목표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받는 장학금 혹은 연구비 중 수업료와 교재비로 사용된 금액은 비과세이며, 기숙사/하숙비와 그밖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입니다.
복리 후생
Employee Benefit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급여 이외의 복리후생 (Employee Benefit)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건강/생명보험, 교육비 지원, 종업원 할인 제도, 이사비용 지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과세 이자, 교육을 위한 저축 채권, 주식 배당금, 연금, 생명보험금, 정치기부금,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주거주지 양도소득, 장애인 위탁 사업 소득 등도 일부 혹은 전체가 비과세로 인정되는 소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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