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10대들이 흉악해지고 있다. 2017년 3월 29일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모양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했다. 이후 아이가 귀가하지 않자 부모는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김양과 아이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화면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수색했다. 수색결과 아파트 옥상 물탱크 구조물에서 훼손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김양을 긴급체포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17)양과 박모(19)양은 모두 10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달 말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접 살인을 한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살인을 계획하고 방조한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 법은 계약이나 혼인, 상속 등의 문제를 다루는 민법에서 만 19세부터를 성년, 그 이하를 미성년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상 박양과 김양은 모두 미성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형사사건 관련 법률은 다르다.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 역시 19세 미만을 '소년범'으로 규정한다는 점은 민법과 같다. 그렇지만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 달리 처벌을 감경해주는 규정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특정강력범죄법에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7세인 김양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이다. 반면 박양의 경우엔 만 18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살인죄를 저지른 성인처럼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구형대로 박양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힘들다.’ 주범인 김양이 징역 20년형을 받은 마당에 공범이 주범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판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더구나 살인죄에 속하는 김양과 살인교사 및 시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양의  형법상 죄질이 동등하지 않다. 구형을 내린 것은 검찰이지만, 직접 선고를 내리는 것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박양에게도 무기징역보다는 징역 15년 이하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만 18세 소년범에게 지금까지 무기징역을 내린 판례는 전무하다. 그리고 공범인 박양이 계획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양 역시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많지 않다. 현재로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김양의 증언만으로 살인교사 혐의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두가 바랬지만,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선고 결과는 오는 9월22일 나온다. 김양은 “박양이 어린이의 폐와 손가락, 허벅지를 잘라 오라고 했고 손가락은 간직하고 나머지는 직접 먹을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잘생겼다는 말도 늘어놓았다. 잘못을 모르는 아이들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아이들에게 소년법의 기준 형량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는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주에 불거진 부산 여중생 사건은 이랬다. 중학교 3년생 3명이 후배 한 명을 인적 드문 공장 근처로 데리고 가서 철골자재, 의자, 소주병으로 100여 차례나 때려서 아이를 피범벅으로 만들어놓았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져 다량의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건은 가해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 사진을 찍어 선배에게 전송했는데, 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가해 여중생은 "피 냄새가 나니까 좋다"면서 더 심하게 폭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폭행을 한 적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농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어른들도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잔혹한 폭력 행위 탓에 많은 시민들은 주범을 구속시켜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현재 주범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 사건 직후 강릉에서는 여고생과 여중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강릉 경포 백사장과 자취방 등에서 오전 4시부터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아산, 서울, 대전에서도 여중생 집단폭행이 일어났다. 지난주 대전 법원은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명에게 각각 8년, 2년,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동급생인 A양을 한 달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일본에서는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 이상으로 흉악,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2007년에는 소년원에 송치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대체로 만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본 법무성은 ‘대체로 만 12세’의 폭을 12개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행 소년법으로는 만 11세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일본의 최고법원은 3명을 살해한 소년(범행 당시 만 18세)에게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1심에서 재판관이 소년에게 사형을 결정한 첫 사례였는데, “나이 때문에 극형을 꺼려선 안된다,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당시 판결의 주요한 이유였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미성년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콜로라도주도 미성년 흉악범에 대한 기준은 한국보다 엄격하다. 콜로라도주 법은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보고 있는데, 미성년범의 경우, 사형까지는 구형되지 않더라도 범죄의 죄질에 따라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현재 40년 징역 혹은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범죄자는 50명에 이른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누구나 인터넷이나 TV,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인 영상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이를 모방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잔혹함을 또래 집단에 인정받으려는 모습까지 보인다.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범죄의 재생산과 흉포화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거나 수용시설에 가지 않는 보호관찰 처분만 받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거기다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난다. 수법도 갈수록 잔인해진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분명 소년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데, 가해자는 어린 날의 실수로 남는다면 그건 청소년을 보호하는 걸까, 가해자를 보호하는 걸까. 암담한 현실이다.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피해자가 받은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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