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하거나 제한이 따르는 세금 해택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방(Federal) / 주(State) 개인 세금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란 거주자(Resident) /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 합을 의미하고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양식도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양식으로 보고 하게 되는데,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Personal Exemption(인적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여러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및 크래딧(Tax Credit)등의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공동 세금 보고)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Non-Resident 인 부부 모두가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경우 각자 따로 신고 해야 합니다. Personal Exemption(인적 공제, 1인당 $4,050) ·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공제만 허용 되지만, 한국/미국간의 조세 협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를 만족 할 경우 Spouse(배우자)와 Dependent(피부양자)의 인적 공제가 총 소득중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 만큼 허용 됩니다.
1. 배우자와 피부양자가 사회보장번호 (SSN)나 납세자 번호 (ITIN)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2. 일정 기간 이상 납세자와 당 세금 년도에 미국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예들 들어, 배우자 그리고 두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 하는 1년차 연수생(J 비자, 비거주 외국인)이 2016년 미 국내 소득이 $9,000 이고, 한국에서의 총 소득이 $3,000 이면, 인적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4,050(본인 인적 공제) + {$9,000(미국내 소득) / $12,000 (총소득) X ($4,050 x 3)} = $13,163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 개인 $6,300 & 부부공동 $12,600) ·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 ·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의료비, 재산세와 몰게이지 이자등의 항목별 공제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Tax Credit(세액공제) · 대표적으로 Education Credit(교육 세액 공제)와 Earned Income Credit(근로 장려 세액 공제)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보고는 1040 NR- EZ 혹은 1040 NR 양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e-filing 세금 프로그램은 위의 두 양식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와 다르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해에 거주/ 비거주 외국인을 동시에 만족 하는 경우(dual Status) , 혹은 납세자와 배우자 혹은 피부양자의 세법상의 거주 형태가 다른 경우등). 이민 첫해 혹은 F/J visa holder들의 세법상의 status 가 변환되는 해 에 발생하는 Dual- Status 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먼저 세법상의 비거주자/거주자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비거주자 기간에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1040NR을 통하여 보고하며 거주자 기간에는 지역구분 없이 모든 수입을 거주자 보고양식인 1040을 통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dual-status 보고시 거주자 보고 양식 1040도 일반적인 것과 다른 조항들이 적용 되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2017년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eclaration of First Year Residency Choice under Dual-Status Aliens 통하여 2016년 전체를 거주자로 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위의 설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 있을 수 있기때문에, 세법상의Non-Resident Alien(비거주 외국인)에 해당 되시거나 당 세금년도 중 세법상의 거주 형태가 변경 되셨다면 세금 보고시 세심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적극 권장 합니다.
1. 배우자와 피부양자가 사회보장번호 (SSN)나 납세자 번호 (ITIN)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2. 일정 기간 이상 납세자와 당 세금 년도에 미국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예들 들어, 배우자 그리고 두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 하는 1년차 연수생(J 비자, 비거주 외국인)이 2016년 미 국내 소득이 $9,000 이고, 한국에서의 총 소득이 $3,000 이면, 인적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4,050(본인 인적 공제) + {$9,000(미국내 소득) / $12,000 (총소득) X ($4,050 x 3)} = $13,163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 개인 $6,300 & 부부공동 $12,600) ·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 ·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의료비, 재산세와 몰게이지 이자등의 항목별 공제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Tax Credit(세액공제) · 대표적으로 Education Credit(교육 세액 공제)와 Earned Income Credit(근로 장려 세액 공제)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보고는 1040 NR- EZ 혹은 1040 NR 양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e-filing 세금 프로그램은 위의 두 양식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와 다르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해에 거주/ 비거주 외국인을 동시에 만족 하는 경우(dual Status) , 혹은 납세자와 배우자 혹은 피부양자의 세법상의 거주 형태가 다른 경우등). 이민 첫해 혹은 F/J visa holder들의 세법상의 status 가 변환되는 해 에 발생하는 Dual- Status 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먼저 세법상의 비거주자/거주자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비거주자 기간에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1040NR을 통하여 보고하며 거주자 기간에는 지역구분 없이 모든 수입을 거주자 보고양식인 1040을 통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dual-status 보고시 거주자 보고 양식 1040도 일반적인 것과 다른 조항들이 적용 되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2017년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eclaration of First Year Residency Choice under Dual-Status Aliens 통하여 2016년 전체를 거주자로 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위의 설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 있을 수 있기때문에, 세법상의Non-Resident Alien(비거주 외국인)에 해당 되시거나 당 세금년도 중 세법상의 거주 형태가 변경 되셨다면 세금 보고시 세심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적극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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