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하거나 제한이 따르는 세금 해택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방(Federal) / 주(State) 개인 세금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란 거주자(Resident) /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 합을 의미하고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양식도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양식으로 보고 하게 되는데,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Personal Exemption(인적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여러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및 크래딧(Tax Credit)등의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공동 세금 보고)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Non-Resident 인 부부 모두가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경우 각자 따로 신고 해야 합니다. Personal Exemption(인적 공제, 1인당 $4,050) ·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공제만 허용 되지만, 한국/미국간의 조세 협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를 만족 할 경우 Spouse(배우자)와 Dependent(피부양자)의 인적 공제가  총 소득중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 만큼 허용 됩니다.
1. 배우자와 피부양자가 사회보장번호 (SSN)나 납세자 번호 (ITIN)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2. 일정 기간 이상 납세자와 당 세금 년도에 미국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예들 들어,  배우자 그리고 두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 하는 1년차 연수생(J 비자, 비거주 외국인)이  2016년 미   국내 소득이 $9,000 이고, 한국에서의 총 소득이 $3,000 이면, 인적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4,050(본인 인적 공제) + {$9,000(미국내 소득) / $12,000 (총소득) X ($4,050 x 3)} = $13,163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 개인 $6,300 & 부부공동 $12,600) · 비거주 외국인은  표준 공제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 ·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의료비, 재산세와  몰게이지 이자등의 항목별 공제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Tax Credit(세액공제) · 대표적으로 Education Credit(교육 세액 공제)와 Earned Income Credit(근로 장려 세액 공제)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보고는 1040 NR- EZ 혹은 1040 NR 양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e-filing 세금 프로그램은 위의 두 양식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와 다르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해에 거주/ 비거주 외국인을 동시에 만족 하는 경우(dual Status) , 혹은 납세자와 배우자 혹은 피부양자의 세법상의 거주 형태가 다른 경우등). 이민 첫해 혹은 F/J visa holder들의 세법상의 status 가 변환되는 해 에 발생하는 Dual- Status 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먼저 세법상의 비거주자/거주자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비거주자 기간에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1040NR을 통하여 보고하며 거주자 기간에는 지역구분 없이 모든 수입을 거주자 보고양식인 1040을 통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dual-status 보고시 거주자 보고 양식 1040도 일반적인 것과 다른 조항들이 적용 되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2017년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eclaration of First Year Residency Choice under Dual-Status Aliens 통하여 2016년 전체를 거주자로 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위의 설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 있을 수 있기때문에, 세법상의Non-Resident Alien(비거주 외국인)에 해당 되시거나 당 세금년도 중 세법상의 거주 형태가 변경 되셨다면 세금 보고시 세심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적극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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