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티켓’

        LA 경찰국(LAPD)이 LA 한인타운의 윌셔 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및 버몬트 애비뉴 등 주요 교차로들을 중심으로 보행자 관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어 무심코 무단 횡단을 하거나 횡단보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한인 등 보행자들이 티켓을 받고 있다. 27일 한인 여성 김모씨는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다 단속 중이던 경관 2명에게 적발돼 티켓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 손바닥 신호로 바뀐 후인데도 급한 나머지 뛰어서 길을 건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한인 박모씨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복귀하다 역시 윌셔 블러버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보행자 교통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 받은 경우다.  이처럼 최근 LA한인타운 지역에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 집중되면서 티켓을 발부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불이 점멸될 때 길을 건너 적발되는 보행자 법규위반의 경우 첫 적발 때 18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들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Walk’ 사인일 경우에만 횡단보도에 들어설 수 있으며, 이 신호가 ‘Don‘t Walk’으로 바뀌기 전 10초 가량 손바닥이 깜박일 경우에는 신호가 완전히 바뀌기 전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인타운에서는 횡단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올림픽 블러버드 등을 중심으로 무단횡단 보행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종종 이뤄지고 있다. 또 특히 올림픽 블러버드 선상에서는 보행자 보호 규정 위반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행자와 관련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모든 차량은 멈춰야 하지만 운전자들의 상당수는 보행자에게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나가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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