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날린 삼성전자 사장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의 혁신조직인 ‘삼성 넥스트’를 이끄는 데이비드 은 삼성전자 사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은 사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망명 등 절차를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은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 대상 7개국 가운데 누구도 9·11 테러에 연관돼 있지 않다”며 “1949년 이후 발생한 치명적인 총격사건 30건 가운데 단 한 건만이 이슬람 이민자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했다. 은 사장은 “이번 사태는 마치 매우 세밀한 도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딘 망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며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은 ‘E Pluribus Unum(‘다수가 모인 하나’라는 뜻의 라틴어)’를 선포했고, 이민자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을 찾은 이들을 단순히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의 자녀인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그들과 다르다는 느낌, 외부인이 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다양성과 포용의 문제는 친구, 지인을 비롯한 나에게도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 사장은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버지니아에서 자란 이민 1.5세대로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그는 AOL 미디어·스튜디오 부문 사장, 구글 콘텐츠파트너십 상무 등을 거쳐 2011년 삼성에 합류했다. 은 사장은 2012년 말 설립된 글로벌이노베이션센터(GIC·현 삼성넥스트)를 이끌며 삼성의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초기 투자와 인수·합병(M&A)를 주도하며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왔다. 그는 2014년 8월 미국의 사물인터넷 개방형 플랫폼 개발 회사인 ‘스마트싱스’와 2015년 4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의 ‘루프페이’ 인수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개척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초 사장으로 승진했다.

FHA융자 모기지 보험료 인하 연기
3만~4만명 주택구입 포기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주택국(FHA)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모기지 보험료를 융자금의 0.85%에서 0.6%로 인하하는 방안을 무기한 연기, 미국 내 부동산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올해 미국인 3만~4만명이 주택구입을 포기할 것이 확실하며 75만~85만명의 신규주택 구입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FHA 융자 모기지 보험료 인하 연기로 미국 내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모기지 보험료 인하 연기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예정대로 FHA 모기지 보험료가 인하됐더라면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가주 내 주택구입자들은 연간 86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모기지 보험료 인하를 발표했으며 이 정책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FHA는 대출자들이 융자를 받을 때 한 차례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후 연 보험료를 12로 나눠 월 페이먼트에 얹어 내도록 하고 있다. FHA 모기지 보험료는 금융위기 전만 해도 0.5%에 불과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등, 2013년에 1.3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1월 보험료율을 다시 0.85%로 내려 수십만명의 주택구입자들이 혜택을 받았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FHA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모기지 보험을 들어야 한다. FHA 융자는 주택가격의 3.5%만 다운하면 얻을 수 있는 융자상품으로 피코(FICO) 크레딧 스코어가 580점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뉴욕주도 불체자에 운전면허증 발급 … 신분증 효력은 없어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민자들이 많은 뉴욕주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격 추진되는 등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주가 확산되고 있다. 프란시스코 모야 뉴욕주 하원의원(민주·퀸즈 잭슨하이츠)은 지난달 31일 올바니 주청사 앞에서 뉴욕 이민자연맹(NYIC)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미비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Limited purpose drivers‘ licenses) 법안(A4050)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체 신분의 이민자가 출신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신분증, 거주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춰 제출한 후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과는 달리 운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특히 운전면허증에는 연방 정부가 인증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문구가 새겨지게 돼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건물 출입 등 연방정부와 관련된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26만5,000명 가량의 불체 신분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수십만명의 이민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일터를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법안은 뉴욕주 차량국(DMV)이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정보를 일반 신청자들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DMV는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이를 불체 신분 증명자료나 불체자의 체포, 범죄기록 조사, 구금 등에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의 개인 정보가 공공 기록으로 공개되는 것도 금지된다.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오히려 ’불법 체류자‘라고 낙인을 찍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의원 산하 교통위원회로 보내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최종 통과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현재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2개 주에 달한다. 뉴욕주에서도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 시절과 2013년 호셀 페랄타 뉴욕주 상원의원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긴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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