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앞으로 SNS 스토킹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새로 개정된 스토커 규제법(3일 시행)에 따라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SNS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블로그에 글을 남겨 불쾌감 혹은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면 스토커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SNS 스토킹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의 폭을 넓혔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여자 아이돌 가수 도미타 마유(당시 20세) 피습 사건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팬이라고 밝힌 한 20대 남성이 도미타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트위터를 통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부담을 느낀 도미타가 선물을 돌려보내자 남성은 SNS로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도미타는 이 남성의 SNS메시지를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남성은 공연장 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도미타의 목과 가슴 등 20군데를 찔렀다. 사건 이후 일본에선 'SNS 스토킹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스토커에게 내릴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기존 '6개월 이하'에서 '1년 이하'로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를 비친고죄로 바꿔 피해자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사전 경고 없이 SNS 스토킹 가해자에게 메시지 전송을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도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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