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한해의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보내는 시기 인 것 같습니다. 절세라는 관점에서도 이번달까지 이루어지는 활동까지만 2016년 세금 보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획 중인 것이 있다면 늦지 않게 마무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에 관련에서 이번 컬럼에서는 올해 안에 해 두어야 내년 초 세금 보고시 해택을 볼 수 있는 것들 중 일반적인 것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중간 예납 세금
(Estimated Tax Payment)

        중간 예납 세금이란 말 그대로 당해에 내야 할 예상 세금을 당해의 중간의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납부 원칙은 소득이 발생함과 동시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한해 동안의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확정세액과 한해 동안에 납부한 총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이 세금보고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매번 소득 발생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떄문에 IRS와 주 정부는 매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중간 예납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시 벌금을 내기 때문에 예상 소득에 따른 중간 예납을 12월말 혹은 내년 1월17일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W4를 정확히 기재 한 경우) 소득세 등이 원천 징수된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월급이 주요 소득이라면 중간 예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이자, 배당, 임대, 위자료 등이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 되다면 한번쯤은 중간 예납 세금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6년 소득세가 $1,000 이상으로 예상되며,
- 2016년 원천 징수금 혹은 중간 예납금이 예상 세액의 90% 미만이거나
- 2016년 원천 징수금 혹은 중간 예납금이 2015년 세액 보다 적은 경우
투자소득 세금(Net Investment Income Tax) 및 양도소득 (Capital Gain)

 2016년 한해 동안 이자/배당/양도/임대소득 등이 있었고, 조정 후 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부부공동 $250,000 / 독신자 $200,000이 넘는 경우에는 투자소득의 3.8%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에 양도손실 혹은 수익이연 등을 통하여 투자소득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단기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있는 경우라면 예상 손실을 올해안에 인식하여 양도소득을 상계하거고, 순양도 손실(Net Capital Loss)인 경우에는 일년에 부부 공동 $3,000 / 독신자 $1,500까지 다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2016년 세금을 상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언은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되는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부 (Gift to Charity)

       적격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 현금 혹은 현물 등은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을 통하여 세금 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단체로는 비영리 종교단체(Nonprofit Religious Group), 비영리 교육단체(Nonprofit Educational Group), 비영리 자선 단체 (Nonprofit Charitable Group)등이며, 이 중 비영리 교육 단체와 자선 단체는 반드시  IRS로 부터 면세 지위(Tax-Exempt Status, IRS 501(c)(0))을 획득한 단체이여야 합니다 (종교 단체는 별도의 제약없이 자동적으로 적격단체로 인정됩니다). 현금 기부의 경우 기부단체에서 발행한 한해 동안의 총 기부내역서가 증빙서류로는 충분하지만, 한번에 $250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에는 한해의 총 내역과는 별개로 기부단체로 부터 $250 이상 기부한 날짜와 금액이 적인 확인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물 기부의 경우 기부한 현물의 가치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기부단체에서 발행한 약식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인정 될 수 있지만, 그상의 가치의 현물 기부인 경우에는 개인 세금 보고시 양식 8263을 작성하여 첨부 해야 하며, $5,000 이상이 고가의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식 감정사의 감정서가 증빙서류로 요구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기부 했을 경우에는 기부단체에서 발행하는 양식 1098-C를 세금 보고시 반드시 첨부해야만 항목별 공제 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에 관련하여 주의 하실 점은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 정치기부금, 자원봉사의 시간의 대가 (Value of Time or Services), 헌혈 등의 경우에는 세금해택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은퇴구좌 (Retirement Account) 적립금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의 은퇴연금 적립금은 소득을 이연시켜서, 적립한 해의 소득세을 낮춰주는 역활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의 경우 401k, 403b, 457 은퇴구좌의 적립금은 49세 이하는 $18,000 까지 / 50세 이상은 $24,000까지 소득을 이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해 동안의 적립금을 확인하셔서 적은 경우라면 올해 말까지 최대치까지 적립하는 것도 2016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Traditional IRA를 은퇴 구좌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적립금은 49세이하는 $5,500 까지 / 50세 이상은 $6,500까지 소득을 이연시킬 수 있지만, 2017년 4월15일까지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2017년 초에 납부할 주정부/카우티/시티의 각종 세금을 올해 안에 내거나, 2016년도 1월의 몰게이지 페이먼트를 올해 안에 먼저 납부 하게 되면, 2015년도 세금 보고시 항목별 공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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