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회사

            회사형태에 관하여 계속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S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실질적인 직원의 역할을 할떄 급여와 배당금의 조절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와 이익통과(Pass-Through)를 통한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아니며 사업체의 손실금 일부를 개인세금 보고시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는 장점과 복잡한 회계및 세법과 설립, 운영및 청산 등에 있어서의 상법상의 준수 사항 등에 따르는 비용적인 단점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회사형태의 마지막 시간으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유한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회사 형태가 유한책임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형태 중 가장 마지막인 1977년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1990년도 이전에는 하더라도 미국에서 두개 주에서만 회사의 형태로 인정되었지만, 최근 IRS의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설립 숫자와 유한책임 회사의 설립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사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마도 유한책임회사가 가지는 균형적인 비용및 책임 측면의 장점에 기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주식회사와 동업회사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약간은 특이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S 주식회사 역시 주식회사의 장점인 주주의 제한적인 책임과 동업회사의 장점인 이익통과(Pass-Through)를 통하여 이중과세 회사자체는 면세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는 종종 S 주식회사 비교를 통하여 장단점을 규정하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설명드린 S 주식회사의 장점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며 S 주식회사보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상의 준수 사항이 굉장히 간단합니다(주주총회와 이사회등을 개최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는 행정상의 준수 사항이 유한책임 회사에게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S 주식회사에 찾아 볼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주주및 자본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누구라도 손쉽게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S 주식회사 보다 운영상의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해야 할 점은 IRS는 유한책임회사 자체를 세법상으로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세금보고시 구성원(Member)의 숫자 및 성격에 따라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 Form 1040 Schedule C), 동업회사(Partnership · Form 1065), 혹은 주식회사(C/S Corporation · Form 1120 / 1120S)의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한명인 경우는 개인회사의 양식으로 두명 이상인 경우는 동업회사의 양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사업체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S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투자금까지만 손실을 개인세금 보고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은 그 손실을 모두 개인세금 보고시 손실 처리하는데 제약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에 따른 분배금을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특히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S 주식회사의 자산을 분배받지 못한 주주도 자산가치 상승분중 자신의 회사 지분 만큼을 개인 소득으로 인식 하여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자체를 분배하는 경우라면 유한책임회사를 통한 사업의 진행이 분쟁의 소지를 줄 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구성원은 유한책임회사의 직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S 주식회사 처럼 급여와 배당금의 조절을 통한 합리적인 절제가 불가능 합니다. 즉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은 자신의 이익분의 15.3%를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로 내야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실제 직원의 역활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세금 부담이 가중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및 각종 리스 계약시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의 보증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인 제한적인 책임이 소멸이 되며, 보증을 선 구성원의 개인재산도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몇편에 걸쳐서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동업회사(General/Limited Partnership), 주식회사(C/S Corporation), 그리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회사형태의 장단점을 “비용과 책임”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알맞은 회사형태의 선택은 앞서 설명드린 비용과 책임 측면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등에 따른 세무 및 절세 측면 그리고 사업체에서의 이익에 따른 개인세금 계획과 상속 계획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형태 선택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