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집 위주 방문 반드시 부모가 동행 너무 늦기 전 끝내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국 전통명절인 할로윈(10월3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과 보건 당국이 즐거운 할로윈을 위한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학부모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어린이들에게는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트릭 오어 트릿’을 통해 캔디류를 받는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의 하나이지만,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범죄자들의 손쉬운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할로윈 복장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의 강·절도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할로윈 데이는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는 문화 때문에 다양한 복장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에 의한 주택강도나 아동 납치등의 사건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LA경찰국(LAPD)은 설명했다. 특히 해괴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착용하고 주거침입 강도 또는 노상강도 행각을 벌이는 ‘할로윈 가면강도’들이 설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세심한 문단속이 요구된다. 또 거리를 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을 현혹해 납치나 유괴를 시도하는 범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방지조치도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트릭 오어 트릿에 나서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 발생할 수 있는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경찰의 말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에는 반드시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고,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을 피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할로윈 데이 주의사항으로 ▲트릭 오어 트릿은 가능하면 옆집 이웃 등 평소 때 잘 알고 지내는 집으로 갈 것 ▲어린이들이 받아온 사탕이나 초컬릿을 먹기 전에 혹시 포장에 이상이 있나 어른들이 꼭 확인할 것 ▲어린이들이 착용하는 마스크 및 커스툼 복장이 안전한지 확인할 것 ▲할로윈 복장은 가능한 밝은 색상을 입고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플래시 라이트를 휴대할 것 ▲너무 어두워지기 전 트릭 오어 트릿을 끝낼 것 등이 제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캔디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어린아이에게 마리화나 캔디를 건내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할로윈 분위기에 심취해 자녀를 방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을 열기 전 방문자가 청소년이거나 어른일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캔디를 나눠줄 경우 집 안팎에 불을 환하게 켜 두고, 자녀들이 캔디를 주기 위해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평균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017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가 100만명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LA타임스는 치솟는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내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를 100만명 가까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치솟는 이유는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대형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보험사들이 주 정부에 보험료 인상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들의 요금 인상과 각종 의료 서비스의 비용 상승, 그리고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이 올해로 끝나는 것도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타임스는 분석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3.2%로 커버드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지난 2년 동안 평균 4% 인상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로 보험료 폭등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지난달 130만여명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따른 안내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현 보험 플랜 가입자들에게 2017년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를 안내하며 보다 싼 보험 플랜을 찾아보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치솟는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껴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사를 변경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플랜을 바꿀 경우 주치의를 변경해야 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까지 인상돼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커버드 CA를 포함한 각 주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2017년도 신규 가입 및 변경이 시작된다고 알리며 여전히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및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 당국은 현재 무보험자 가운데 500만명은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이어지는 등록기간 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http://www.coveredca.com/)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각 보험사별 2017년 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LA지역 한인 가족 5명이 3000만 달러 상당의 모기지 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21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LA북쪽의 채츠워스 거주자인 한인 연순 맷수바(65·여) 등 4명과 LA한인타운에 사는 박영(53)씨 등 5명을 '금융사기(wire fraud)·개인신분도용·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들 중 리더 역할을 한 연순 맷수바씨의 혐의는 18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을 '가족형 모기지 사기단'이라고 설명했다. 연순 맷수바씨와 박영씨는 남매 사이다. 기소된 나머지 3명은 연순 맷수바의 남편 토마스 맷수바(64)와 이들 부부의 두 딸 제인(40), 제이미(31)다. 검찰에 따르면 맷수바씨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오너십 매니지먼트 서비스 LLC, 트러스트 홀딩서비스 LLC 등 2개 회사를 차려 사기 행각에 나섰다. 이들은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에게 모기지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숏세일을 유도했다. 주택소유주가 숏세일에 응하면 자신들이 은행과 협상을 벌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트러스트 회사를 통해 소유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주택소유주들의 개인신분을 도용하고 문서와 서명을 위조해 가짜 숏세일 거래정보를 은행과 피해자에게 제공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숏세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대폭 오른다
내년 두자릿수 인상, 가입자도 100만 증가
보험사들은 ‘이탈’
내년 두자릿수 인상, 가입자도 100만 증가
보험사들은 ‘이탈’
내년도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평균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017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가 100만명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LA타임스는 치솟는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내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를 100만명 가까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치솟는 이유는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대형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보험사들이 주 정부에 보험료 인상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들의 요금 인상과 각종 의료 서비스의 비용 상승, 그리고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이 올해로 끝나는 것도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타임스는 분석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3.2%로 커버드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지난 2년 동안 평균 4% 인상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로 보험료 폭등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지난달 130만여명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따른 안내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현 보험 플랜 가입자들에게 2017년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를 안내하며 보다 싼 보험 플랜을 찾아보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치솟는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껴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사를 변경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플랜을 바꿀 경우 주치의를 변경해야 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까지 인상돼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커버드 CA를 포함한 각 주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2017년도 신규 가입 및 변경이 시작된다고 알리며 여전히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및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 당국은 현재 무보험자 가운데 500만명은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이어지는 등록기간 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http://www.coveredca.com/)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각 보험사별 2017년 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인 가족 5명 3000만달러 사기 기소
주택 숏세일 돕겠다고 속여
주택 숏세일 돕겠다고 속여
LA지역 한인 가족 5명이 3000만 달러 상당의 모기지 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21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LA북쪽의 채츠워스 거주자인 한인 연순 맷수바(65·여) 등 4명과 LA한인타운에 사는 박영(53)씨 등 5명을 '금융사기(wire fraud)·개인신분도용·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들 중 리더 역할을 한 연순 맷수바씨의 혐의는 18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을 '가족형 모기지 사기단'이라고 설명했다. 연순 맷수바씨와 박영씨는 남매 사이다. 기소된 나머지 3명은 연순 맷수바의 남편 토마스 맷수바(64)와 이들 부부의 두 딸 제인(40), 제이미(31)다. 검찰에 따르면 맷수바씨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오너십 매니지먼트 서비스 LLC, 트러스트 홀딩서비스 LLC 등 2개 회사를 차려 사기 행각에 나섰다. 이들은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에게 모기지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숏세일을 유도했다. 주택소유주가 숏세일에 응하면 자신들이 은행과 협상을 벌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트러스트 회사를 통해 소유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주택소유주들의 개인신분을 도용하고 문서와 서명을 위조해 가짜 숏세일 거래정보를 은행과 피해자에게 제공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숏세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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