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소녀와 음란메일 드러나

           22개월된 아들을 뜨거운 승합차 안에 방치해 죽게 한 조지아주의 저스틴 로스 해리스가 사고 직전 앨러배마주의 10대 소녀와 음란물 메일을 주고 받으며 고의로 아들 쿠퍼를 죽게 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17일 조지아주 법정에 출두한 17세의 이 소녀는 15세 때부터 해리스와 서로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사이버 음란물을 통해 성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아기가 죽기 몇주일 전부터도 이런 메일들을 계속 주고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애틀랜타 법률신문(http://on-ajc.com/2dZvqFe )이 보도했다. 이 증언 동안에 처크 보어링 검사는 이 미성년자 소녀에게 보낸 해리스의 페니스 사진들을 배심원들에게 제시했다. 검찰 측은 해리스가 일부러 자기 직장 밖에 주차한 뜨거운 차량 안에 아기를 방치해 죽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리스의 변호사는 이를 우연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리스는 살인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을 받게 된다. 변호사는 해리스가 미성년 10대 소녀와 온라인상으로 노골적인 성기 노출등 음란물 교환을 해온 것은 아들에 대한 살인이나 아동 학대혐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음란한 행동이 사고 당일까지 이어져온 해리스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아기를 살해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보호명령에 따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7세소녀는 15세 때부터 해리스와 성적 음란 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자신이 15살이라고 밝혔는데도 "나를 나쁜 아저씨로 여기라" 며 성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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