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사기혐의 전면 부인

           10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주관으로 사기혐의로 피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조영남 혐의에 대한 공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영남의 재판 관할권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됐다. 조영남은 현재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8년 간 300여 점을 대신 그려줬다”는 한 무명화가의 폭로로 시작된 조영남의 ‘대작 논란’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6월 3일 조영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공판기일은 피고인 조영남과 장 씨(미보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겸 조영남 매니저)가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검찰 조사에서 화가 송 씨는 200점 이상, 화가 A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남은 이들로부터 그림 1점을 10만원 상당에 사들인 후 갤러리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측은 조영남에 대해 “조영남은 2008년부터 다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라고 말해왔고, 여러 차례 직접 그림 그리는 모습을 공개해 구매자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믿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회는 화풍에 화가의 개성이 드러나 누가 직접 그렸는가 하는 점은 구매에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며 “이에 누가 직접 그렸는지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남은 갤러리 관계자 등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이 (기존에 그려오던 화투) 콜라주보다 회화를 선호하고 작품 가치가 올라가자 송 씨에게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자신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이를 통해 약 200점 이상의 완성작을 건네받아 배경색 등을 덧칠하는 등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이후 송 씨와의 갈등으로 작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장 씨에게 소개받은 A씨에게 총 29점의 완성작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이에 조영남의 법률대리인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남 측은 “법률적 부분에서 ‘고지의 의무’가 있느냐 하는 거다. 검찰에서는 작가가 100% 다 그렸다는 사실을 고지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화가가 일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느냐. 또한, 그걸 고지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점도 있다. 그림을 갤러리를 통해 판매하는데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사기죄에서 ‘기망의 고의’가 있는지 하는 대목”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 조영남이 조수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데 ‘고의’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조영남 측은 “검찰에서는 처음에 90%를 조수가 그렸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경미한 덧칠만 했다고 한다”며 “모든 아이디어는 피고인이 냈고 마지막 느낌도 피고인이 냈다. 이걸 과연 몇 프로 피고인이 그렸는지 검찰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덧칠이 왜 경미하다고 표현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영남의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