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회사(Partnership)


    회사 형태에 관하여 계속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사 형태 중 개인회사(Sole Proprietor)의 세무 비용 및 절차상의 장점과 사업주의 무한책임 그리고 자본 확충에 관련된 단점을 알아보았고, 오늘은 동업회사(Partnership)의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동업회사(Partnership)

     동업으로 설립된 회사 형태로써 동업자(Partner) 모두가 무한책임을 가지는 일반 동업회사(General Partnership)와  한명 이상의 동업자가 무한책임을 가지고 나머지 동업자들은 유한 책임을 가지는 유한책임 동업회사(Limited Partnership)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동업에 있어서 서면합의가 아닌 구두합의도 합법적인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표면상 설립절차가 개인회사 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간단합니다. 세무적인 관점으로는 동업회사 자체는 이익에 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들에게 이익을 통과(pass-through)하는 역활만 하고, 통과된 이익은 각각의 동업자들의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하는 과세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업회사 자체는 차후에 설명 드릴 “S” 주식회사(Corporation)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업회사는 개인 회사의 단점 중 하나였던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자본 확충이 동업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용의 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은(특히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형태로 실현이 가능한 반면, 아래와 같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동업회사를 회사형태로 고려 할 때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일반 동업회사(General Partnership)의 가장 큰 단점은 동업자들이 가지는 사업상의 “책임”과 복잡한 동업회사 특유의 회계 및 세법에 따른 세무 행정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 측면으로는 일반 동업회사는 다른 동업자의 과실 등에 따른 사업상의 손실에도 모든 동업자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다른 동업자의 과실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변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사항이 열거되지 않은 서면이나 구두합의로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동업자들간의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으로는 동업회사 자체는 납세 의무가 없지만 양식 1065로 매년 IRS에 보고를 해야 하며, 각각의 동업자들이 개인 세금보고시 사용할 지분에 따른 동업회사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양식 K-1 통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실제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이익을 지분만큼 수익으로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동업회사 특유의 복잡한 회계 및 세법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작은 규모의 사업인 경우 이에 관련된 비용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동업자(General Partner, GP)는 보유지분에 따른 동업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자영업세(Self-employed Tax, 15.6%)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원으로써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의 7.65%의 FICA Tax(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 의료세, Medical Tax)를 납입 가능한 법인에 비하여 다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금을 회사에 재 투자 하는 경우에 이미 과세된 개인 이익금을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고, 설립 취소 혹은 동업자 교체등으로 인한 자산 분배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한 동업회사(Limited Partnership)는 일반 동업회사의 “책임” 측면의 단점이 조금은 보완되고 세무적인 “비용” 측면의 단점은 동일합니다. 유한책임 동업회사에서는 일반 동업자(General Partner, GP)만 무한 책임을 지고 유한 동업자(Limited Partner, LP)는 유한 책임을 지지만, LP가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LP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박탈되고 GP로 전환되어 무한 책임에 노출 된다는 것과, GP와는 다르게 LP는 지분에 따른 이익금에 대하여 자영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은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한 동업회사는 LP의 장점을 잘 이용하면 성공적인 회사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내지 않고 실질적인 유한책임을 지면서 대규모 자본을 동원 하려 한다면, 관련 사업의 전문가 혹은 법인을   GP로 위임하고 자신은 LP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유한 책임동업 회사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회사는 개인사업체에 비하여 대중화 되지 않은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 IRS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동업회사 형태의 세금 보고 건수는 개인회사(Schedule C)의 1/10분의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회사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업회사를 회사형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문의: 이승우 공인회계사, 303-683-2436 / leesaccounting@outlook.com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세무/법률적인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6 by Seung-Woo Lee,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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