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에 차이나머니의 위세가 더 강해졌다. 중국 최대 부호 왕젠린 회장이 이끄는 완다그룹이 미국 내 4위 영화관 체인업체인 카마이크를 12억 달러에 사들였다. 25일 완다그룹의 자회사인 AMC엔터테인먼트(AMC)는 카마이크 인수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지 4개월 만이다. 종전까지 카마이크 이사회는 너무 낮은 가격에 자사 지분을 넘긴다며 두 번이나 인수를 거부했다. 이사회의 반발에 인수가를 약 10% 올린 완다그룹은 12억 달러를 제시했고, 결국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냈다. 인수 합병 절차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완다그룹이 AMC와 카마이크를 통합하면 미국 영화 상영관 체인 1위인 리걸엔터테인먼트를 제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AMC와 카마이크의 미국 내 보유 영화관 수는 각각 5426개(미국 2위), 2954개(4위)다. 둘을 합치면 8380개로, 7361개를 보유한 리걸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다. 영화 상영관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에도 발을 넓히고 있다. 완다그룹은 '다크나이트', '쥬라기월드' 등을 제작한 미국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레전더리)를 지난 1월 35억 달러(약 3조9700억원)에 인수했다. 레전더리는 5월 완다그룹 계열사인 완다시네마 산하로 재편됐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미디어그룹 바이어컴과 영화사 파라마운트픽쳐스 지분 49% 인수를 두고 협상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다. 왕 회장은 올들어 그룹 창립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을 사냥했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왕 회장이 올해 추진한 인수합병(M&A) 규모는 160억 달러(약 18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완다그룹이 주력사업을 부동산에서 엔터테인먼트 부문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왕 회장은 “오는 2020년까지 부동산 매출의존도를 50%로 줄이고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왕 회장의 엔터테인먼트 제국 건설은 중국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중국 구오타이주난증권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리우페이판은 “중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해왔지만 최근 중앙 정부는 소비주도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고 있어 부동산을 비롯한 기존 산업에서는 고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며 “(왕 회장은) 중국 중산층의 수요로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새로운 호황 산업으로 떠오른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육포·햄 한국에 못 갖고 들어가요
▶ 인천공항, 휴가철 농축산물 특별검색
▶ 망고 등 과일류도 반입 땐 꼭 신고해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 검역 당국이 농축산물 등에 대한 휴대물품 검색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미주 한인들도 많이 휴대하는 육포(비프저키)와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과 함께 망고 등 과일류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되는 것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해외여행객 휴대물품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8월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특별검역 기간에 검역본부는 휴대품 검색을 강화해 미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금지물품은 망고, 사과, 배 등 대부분의 생과일과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가공품이다. 특히 동남아나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위험이 큰 국가나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세관 등과 상호 공조를 통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한 해 반입된 금지물품 187t(식물 123t, 축산물 64t)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금지식물은 망고(36.9t)가, 금지축산물은 소시지(28.3t)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건조 농산물이나 참깨, 건고사리 등 수입 가능한 물품도 유해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동·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 관세청은 수시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벗어나 고가 명품을 많이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들을 단속하고 있다. 한국 세관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8만9,326건의 자진신고를 통해 총 42억5,2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대리 반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대리인도 물품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열돔현상’ 26개주 주말 폭염경보
데스밸리 122도 (50℃) 육박

          미국내에서 '열돔'(heat dome) 현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말 내내 26개 주가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국립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열돔 현상에 따른 찜통더위는 24일 현재 동부 해안에서부터 중서부, 남부, 북서부 지역에 걸쳐 맹위를 떨쳤다. 기상당국은 캘리포니아 주 데스밸리 지역에서 최고 온도가 화씨 121도(49.4℃)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열돔 현상이 나타난 상당수 지역에서도 화씨 110도(43.3℃)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번 폭염은 26일께나 풀릴 전망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찜통더위를 유발한 것은 열돔 현상이다. 열돔 현상은 대기권 중상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오랜 기간 정체해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놓은 기상 현상이다. 마치 열이 쌓인 모습이 돔(반구형 지붕)에 갇힌 모양이어서 열돔으로 불린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지는 '콘 스웨트'(corn sweat) 현상이 결합하면서 찜통더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열돔 현상이 일단 발생하면 예년보다 5∼10℃ 이상 기온이 상승한 날이 며칠째 이어진다. 앞서 지난달 말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등 서남부 주에서 발생한 가마솥더위도 열돔 현상의 하나다. 기상청은 저녁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보하면서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기상당국은 습기를 동반한 더위는 폭풍우를 잇따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날부터 뉴욕 주를 비롯한 동북부에서는 폭풍우가 불어 나무가 쓰러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폭풍우는 24일 오대호를 거쳐 중서부로 이동할 전망이며, 기습적인 폭우를 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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