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포키몬 광풍...‘포키몬 고’에 홀린 아이들

         ‘포키몬 고’(Pokemon Go) 광풍이 불고 있다. 닌텐도사의 신종 스마트폰 게임인 포키몬 고는 지난 6일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에서 출시된 뒤 불과 며칠 만에 중·고교생 등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단숨에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라서는 등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증강현실’(AR)을 이용한 이 게임은 사용자가 실제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얻고 성적을 올리도록 설계된 특성 때문에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돌아다니다 부상과 사고를 당하고 강도범죄의 표적까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이같은 게임을 함께 하며 친구들과 몰려다니다 사고나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고 지나친 몰입에 따른 중독이나 일탈도 우려되고 있어 ‘포키몬 고’ 열풍에 따른 자녀들의 행동을 한인 학부모들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포키몬 고’란
일본 만화영화 ‘포켓 몬스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신종 스마트폰 게임 ‘포키몬 고’는 스마트폰에 깔린 게임 앱을 통해 직접 포키몬을 잡으러 다니는 증강현실 게임으로 게임을 실행시킨 후 현실세계에서 특정 위치에 가면 여러 종류의 가상 ‘포키몬’들이 나타난다. 트레이너로 칭하는 게임 유저는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포키몬 발견 후 포키볼을 던져 캐릭터들을 잡는데, 포키스탑으로 불리는 실존하는 랜드마크 인근에서는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다른 게임 유저의 캐릭터와 전투도 할 수 있어 인기몰이 중이다.
■부상 등 부작용 속출
하지만 현실세계와 접목된 증강현실 게임의 특성 때문에 게임에 집중한 나머지 정신이 팔려 정작 현실세계에 신경을 쓰지 못해 도랑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거나 차량과 부딪히는 등 각종 사고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인 김모씨(24)는 “이동을 할 때마다 새로운 포키몬들이 등장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모으려는 욕심이 생겨 위험을 무릅 쓰는 순간들이 많다”며 “‘포키몬 고’를 같이 하는 친구와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운전을 하던 친구가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포키몬들을 잡으려고 차선을 계속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하마터면 추돌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 한인 우모씨(27)는 “월넛 크릭 인근 조깅 트레일에서 조깅하며 ‘포키몬 고’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 쪽에서 10대들이 무리지어 자전거를 타면서 한 손으로 게임을 하다가 넘어져서 앰뷸런스까지 오는 상황을 목격했다며 ‘포키몬 고’ 출시 이후부터 주변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들마저 게임을 하느라 판단력이 흐려져 안전사고가 속출하는데 어린 사용자들일수록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더 큰 위험에 빠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범죄표적 되기도
특히 ‘포키몬 고’ 게임에는 ‘루어 모듈’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를 포키스탑에 설치하면 30분 동안 많은 포키몬들을 불러모은다. 다양한 포키몬을 찾아 헤매는 다른 사용자들도 스마트폰 상으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포키몬들을 잡기 위해 실제 장소에 나타나는데 이를 악용해 범죄자들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이는 사건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일 미주리주의 세인트 루이스와 세인트 찰스 지역에서 발생한 10건이 넘는 무장강도 사건의 10대 용의자 4명은 루어 모듈 기능으로 사용자들을 유인한 뒤 총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라고 경찰 당국은 밝혔다.

타주서 받은 교통티켓 “골치 아프네”
벌금·트래픽스쿨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일부 주, 반드시 현지 법원 출두 요구

        휴가나 방학을 맞아 타주로 자동차 여행을 갔다 현지 경찰로부터 과속 등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와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반드시 현지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워싱턴 DC까지 자동차로 이동을 한인 유학생 김모(25)씨는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티켓과 함께 버지니아주 법원 출두를 명령 받았다. 김씨는 “별 생각 없이 80마일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숨어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며 “단순하게 벌금만 온라인으로 내면 될 줄 알았는데 법원에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박씨(31)도 지난달 라스베가스를 경유해 그랜드캐년을 방문하던 중, 애리조나 경찰로부터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다. 그는 “속도제한 75마일 구간에서 85마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줬다”라며 “좀 억울한 점이 있어 항의를 했는데 경찰이 곧바로 ‘크리미널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며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타주에서 자동차로 이동 중 교통위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규정속도보다 30마일 이상을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현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버지니아주의 경우 속도와 상관없이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벌금과 함께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한다. 자동차 운전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타주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고, 온라인 트래픽스쿨 교육과정을 마치면 현지 법원에 가지 않고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 자동차 운전학원 관계자는 “일부 주에서는 법원에서 개별 법규 위반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 위반이 심각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지 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타주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고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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