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예비선거 클린턴 승리, 한인 후보들 무투표 당선
7일 열린 2016년 미 대선 경선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했다. CNN 등은 오후 9시30분쯤 개표가 30% 가량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82.7%)와 클린턴(59.4%)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는 40.6%를 얻었다. 클린턴은 수퍼대의원들의 추가 지지와 이날 뉴저지주 승리 등으로 끈질기게 추격하던 샌더스 후보를 결국 물리치고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CNN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뉴저지주 등의 선거 결과까지 포함해 이미 공화당 대의원 2472명 중 과반(1237명)을 훌쩍 넘는 1338명을 확보했다. 클린턴도 민주당 대의원 4765명 중 역시 과반(2383명)을 넘은 2434명(수퍼대의원 572명)을 차지했다. 트럼프는 이날 밤 승리 연설에서 "민주당의 선거 조작 때문에 패배한 샌더스 지지자들이 나에게로 온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민주당 측의 분열을 기대하는 도발적 발언을 계속했다. 한편 이날 뉴저지주 예비선거에 나선 민주당 크리스 정(팰리세이즈파크).대니얼 박(테너플라이).피터 서(포트리) 시의원은 경쟁 후보 없이 무투표 당선 본선거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게 된다. 아울러 잉글우드클립스 시의원에 도전하는 엘렌 박 민주당 후보도 무투표 당선돼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시의원직을 놓고 대결하게 됐다. 한인 15명이 후보로 나서 관심을 모은 팰팍 공화당 정당위원 선거에서는 폴 이 버겐카운티공화당협회 한인위원회 위원장 등 13명의 한인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
연방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미 전역의 공립학교와 교육구의 자료를 수집해 만성 결석률 조사를 했는데 2013~2014년 학기 만성적으로 결석을 한 학생이 무려 6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의 13%로 10명 중 1명 이상이 습관적으로 학교를 빼먹은 것이다. 만성 결석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학기 중 15일 이상을 결석하는 것으로 이번 통계에서는 최소 3주 이상을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 수를 집계했다. 만성 결석률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높아 5명 중 거의 1명 꼴인 300만명이 최소 3주 이상 결석을 했다.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결석률이 더 높아 흑인은 22%, 라티노는 20%를 기록했다. 존 킹 주니어 교육부 장관은 7일 이같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AP와 가진 인터뷰에서 "만성 결석률이 13%나 된다는 것은 걱정스런 수치"라며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일지라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가을학기부터 '에브리 스튜던트, 에브리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정부와 30개 커뮤니티의 로컬 그룹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멘토들을 정해 만성 결석 학생들이 제 궤도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자료 발표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킨더가튼부터 12학년 학생까지 1번 이상 정학을 받은 학생이 모두 280만명으로 2년 전에 비해 정학률이 20%가까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학률에서도 인종간 격차는 두드러졌다. 흑인은 프리스쿨러 전체 학생의 19%임에도 1번 이상 정학을 받는 학생의 47%를 차지해 백인 학생에 비해 정학률이 3.6배나 높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흑인 학생이 다수인 시카고와 볼티모어에서는 어린 학년에게는 정학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구들이 시카고나 볼티모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불균형은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AP 등 고급 과정 수업에서도 나타났는데 전국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고등학교들이 캘귤러스 클래스를 제공했고 4분의3 이상이 앨지브라 2를 제공했지만 흑인과 라티노 학생이 주로 다니는 학교들은 그 수치에 훨씬 못미쳤다. 백인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는 56%가 캘귤러스 수업을 제공했지만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이 대다수인 학교들은 33%만이 캘큘러스 수업을 제공했다. 킹 장관은 "미국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는 것은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인데 이들 자료는 그런 기준에서 한참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육 평등에 대한 시스템적인 실패는 미국의 도덕적 구조를 해치고 있다"고 평했다.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심지어 강제추방까지 당하는 시민권자가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시카고 트리뷴지는 전문가의 분석을 근거로 현재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48만5,000여명 가운데 약 1%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권자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현재 4만8,000여명의 미 시민권자들이 이민당국에 의해 불체자로 오인돼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오인으로 수감되거나 추방될 뻔한 미 시민권자들을 추적, 연구해온 노스웨스턴 대학교 정지학과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는 그간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의 약 1%가 미 시민권자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재클린 교수는 “체포된 당사자들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해도 이민 수사관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이민당국의 실수로 수많은 시민권자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내놓은 자료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방 이민당국이 불체자로 오인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한 시민권자는 83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된 시민권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UC버클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불과 4년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에게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된 시민권자는 3,600여명에 달했다. 불체자로 오인되는 영주권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 2만8,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TRAC 측의 분석이다.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가까스로 풀려났던 미국태생 시민권자 존 오캄포는 “아무리 시민권자라로 주장해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나를 체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보였다”고 여전히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오캄포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오캄포의 사례는 비교적 행운인 경우라며 시민권자가 전혀 연고도 없는 국가로 추방돼 수개월은 부랑자로 살았던 전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정신병력이 있던 미국 태생 시민권자 마크 리틀은 멕시코로 추방돼 수개월간 거리를 헤매다 가까스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 시민권 신분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ICE는 시민권을 결정하지 않고 대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군색한 변병을 내놓았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9일부터 21세 미만의 담배 구입을 금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달 4일 강화된 금연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금연법이 시행에 돌입하며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의 흡연 역시 전면 금지되고 공립학교 캠퍼스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법안을 추진해온 금연 권장 단체들은 흡연자 대다수가 10대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에 따라 법정 흡연 연령을 높여 조기 흡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18세부터 투표와 군 입대가 가능하지만 흡연과 음주를 금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화된 새 법의 주요 내용은 ▲호텔과 모텔 로비, 주차장, 창고 흡연 전면 금지 ▲차터와 공립학교 시설 내 흡연 전면 금지 ▲담배 소매상 판매 허가증 발급비를 현행 연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 ▲담배 도매상 판매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시킨 주는 하와이주가 유일했으나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9일부터 이에 합류하며 본토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21세 미만 담배 구매를 법으로 금지시킨 최초의 주가 됐다.
미 공립학교 만성 결석률 13%…고교생은 20%
연방 교육부 첫 통계 보고서
연방 교육부 첫 통계 보고서
연방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미 전역의 공립학교와 교육구의 자료를 수집해 만성 결석률 조사를 했는데 2013~2014년 학기 만성적으로 결석을 한 학생이 무려 6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의 13%로 10명 중 1명 이상이 습관적으로 학교를 빼먹은 것이다. 만성 결석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학기 중 15일 이상을 결석하는 것으로 이번 통계에서는 최소 3주 이상을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 수를 집계했다. 만성 결석률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높아 5명 중 거의 1명 꼴인 300만명이 최소 3주 이상 결석을 했다.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결석률이 더 높아 흑인은 22%, 라티노는 20%를 기록했다. 존 킹 주니어 교육부 장관은 7일 이같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AP와 가진 인터뷰에서 "만성 결석률이 13%나 된다는 것은 걱정스런 수치"라며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일지라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가을학기부터 '에브리 스튜던트, 에브리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정부와 30개 커뮤니티의 로컬 그룹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멘토들을 정해 만성 결석 학생들이 제 궤도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자료 발표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킨더가튼부터 12학년 학생까지 1번 이상 정학을 받은 학생이 모두 280만명으로 2년 전에 비해 정학률이 20%가까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학률에서도 인종간 격차는 두드러졌다. 흑인은 프리스쿨러 전체 학생의 19%임에도 1번 이상 정학을 받는 학생의 47%를 차지해 백인 학생에 비해 정학률이 3.6배나 높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흑인 학생이 다수인 시카고와 볼티모어에서는 어린 학년에게는 정학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구들이 시카고나 볼티모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불균형은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AP 등 고급 과정 수업에서도 나타났는데 전국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고등학교들이 캘귤러스 클래스를 제공했고 4분의3 이상이 앨지브라 2를 제공했지만 흑인과 라티노 학생이 주로 다니는 학교들은 그 수치에 훨씬 못미쳤다. 백인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는 56%가 캘귤러스 수업을 제공했지만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이 대다수인 학교들은 33%만이 캘큘러스 수업을 제공했다. 킹 장관은 "미국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는 것은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인데 이들 자료는 그런 기준에서 한참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육 평등에 대한 시스템적인 실패는 미국의 도덕적 구조를 해치고 있다"고 평했다.
불체자로 오인 수감·추방되는 시민권자 많다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심지어 강제추방까지 당하는 시민권자가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시카고 트리뷴지는 전문가의 분석을 근거로 현재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48만5,000여명 가운데 약 1%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권자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현재 4만8,000여명의 미 시민권자들이 이민당국에 의해 불체자로 오인돼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오인으로 수감되거나 추방될 뻔한 미 시민권자들을 추적, 연구해온 노스웨스턴 대학교 정지학과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는 그간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의 약 1%가 미 시민권자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재클린 교수는 “체포된 당사자들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해도 이민 수사관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이민당국의 실수로 수많은 시민권자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내놓은 자료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방 이민당국이 불체자로 오인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한 시민권자는 83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된 시민권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UC버클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불과 4년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에게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된 시민권자는 3,600여명에 달했다. 불체자로 오인되는 영주권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 2만8,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TRAC 측의 분석이다.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가까스로 풀려났던 미국태생 시민권자 존 오캄포는 “아무리 시민권자라로 주장해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나를 체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보였다”고 여전히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오캄포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오캄포의 사례는 비교적 행운인 경우라며 시민권자가 전혀 연고도 없는 국가로 추방돼 수개월은 부랑자로 살았던 전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정신병력이 있던 미국 태생 시민권자 마크 리틀은 멕시코로 추방돼 수개월간 거리를 헤매다 가까스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 시민권 신분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ICE는 시민권을 결정하지 않고 대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군색한 변병을 내놓았다.
‘21세 미만 담배 구입 금지’ 가주 9일부터 시행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9일부터 21세 미만의 담배 구입을 금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달 4일 강화된 금연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금연법이 시행에 돌입하며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의 흡연 역시 전면 금지되고 공립학교 캠퍼스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법안을 추진해온 금연 권장 단체들은 흡연자 대다수가 10대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에 따라 법정 흡연 연령을 높여 조기 흡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18세부터 투표와 군 입대가 가능하지만 흡연과 음주를 금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화된 새 법의 주요 내용은 ▲호텔과 모텔 로비, 주차장, 창고 흡연 전면 금지 ▲차터와 공립학교 시설 내 흡연 전면 금지 ▲담배 소매상 판매 허가증 발급비를 현행 연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 ▲담배 도매상 판매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시킨 주는 하와이주가 유일했으나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9일부터 이에 합류하며 본토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21세 미만 담배 구매를 법으로 금지시킨 최초의 주가 됐다.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