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몸날린 아버지

           연쇄 살인범의 손에 18살 딸을 잃은 미국의 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럼에도 살인범을 용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살인범은 얼굴에 히죽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순식간에 법정을 가로질러 피고석에 앉아있던 살인범에게 몸을 날렸다. 지난 2일 오하이오주 북부 클리블랜드의 한 법정에서 연출된 이 장면은 CNN 등 미국 방송 카메라에 잡혀 전파를 탔고, 여러 뉴스 헤드라인에 올라 세상에 알려졌다. 아버지 밴 테리의 딸 시렐다는 2013년 클리블랜드에서 마이클 매디슨이 살해한 3명의 여성 가운데 한 명이었다. 매디슨은 지난달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날은 그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피해자 결과진술을 하던 밴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아이를 앗아간 이 어릿광대를 마음속으로 용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는 살인범을 쳐다봤다. 그러나 이 살인범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대신 활짝 웃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을 잃은 밴은 살인범을 향해 몸을 던졌지만, 법정 경위들의 제지로 살인범에게 닿지는 못했다. 밴은 이튿날인 3일 CNN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웃고 있는 그를 보고는 이성을 잃었다”며 “그의 턱을 깨부수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서 그 웃음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날 메디슨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밴은 “그는 항소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아마 10년쯤? 그것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밴은 그가 ‘천국’이라고 불렀던 딸을 떠올리며 “딸아이가 껴안아주던 게 그립다”고 말했다. 

마약 사려고
지적 장애 앓는 두 딸 성매매시킨 여성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지역매체인 그린즈버러닷컴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지역에 사는 테레사 배노버(52)가 딸들을 이용해 성 매매춘을 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 남성들과 매춘 조직까지 만들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배노버는 15세, 13세의 두 딸을 성매매에 이용하면서 매번 20달러 안팎의 돈을 챙겼다. 그는 딸들에게 “아픈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딸들을 동네 인근의 이발소, 부둣가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했고, 그렇게 번 돈은 남편의 병원비와 자신의 마약을 사는 데 썼다. 이런 끔찍한 일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2015년 7월.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성매매를 강요하는 엄마를 이상하게 여긴 큰딸은 두 달 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과 동생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했다. 딸의 말을 들은 경찰은 배노버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딸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체포되는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하기 싫었지만, 엄마가 강요했던 그 매춘이 그들에겐 아버지를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짐승보다도 못한 이 엄마는 최근 재판에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배노버와 함께 매춘 조직을 운영한 동네 남성 주민들도 매춘 알선·아동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앵무새는 살인 사건을 봤을까?
 '증인' 채택 요청한 피살자 유족


           미시간주 뉴웨이고 카운티 엔슬리 타운쉽에 사는 마틴 듀람(46)은 작년 6월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사람은 듀람과 재혼한 현재의 아내 글레나. 그러나 역시 머리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발견된 글레나는 당시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도,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극구 부인한다. 이런 와중에, 듀람의 유족은 살해된 듀람이 기르던 앵무새를 증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고, 5일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살인 사건 이후에, 듀람의 전처인 크리스티나 캘러는 듀람이 기르던 아프리카 회색앵무 ‘버드(Bud)’를 맡아 기르는데 어느 날부터 버드가 굵은 남성 목소리로 “쏘지 마(Don’t f—ing shoot!)”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듀람의 부모는 “버드가 사건 당시 듀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이며 재판부에 버드를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뉴웨이고 카운티 검사 측은 “동물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선례는 없다”며 버드를 증인으로 요구할 가능성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경찰이 현재 글레나가 마틴을 죽였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며 “검찰은 경찰이 찾아낸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시에서 앵무새전문점을 운영하는 도린 플라코스키는 “아프리카 회색앵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말은 여러 번 들은 후에야 따라 할 수 있지만, 몇 번 듣지 않고도 따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시간주 머스키곤시의 변호사 마이클 월시는 “새가 하는 말이 사건 현장을 보고 따라 하는 건지 텔레비전에서 듣고 따라하는 건지 확실치 않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살인미수 혐의
한인 대배심서 무죄 평결

           룸메이트를 칼로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40대 한인 남성<2015년 11월17일자 A3면>이 대배심에서 무죄평결을 받았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챌튼햄 타운십에서 룸메이트 한인 남성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한인 최모(46)씨가 지난 3일 열린 대배심에서 무죄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 당시 3개월 전 복부 부분에 수술을 받은 상태였지만 당시 룸메이트 남성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저질러 칼을 휘둘렀다. 대배심은 이같은 최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11일 새벽 발생한 이번 사건은 최씨가 타운 내 한 주택에서 룸메이트와 렌트비 문제로 말다툼 끝에 칼을 휘둘러 경찰에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타운 아파트 총격·칼부림
한인남녀 2명, 사망·중태

           LA한인타운 한복판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서 젊은 남녀 3명 간 칼부림 및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남성 1명이 숨지고 한인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 7일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쯤 LA한인타운 7가와 베렌도 인근 K2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 난동 및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한인 남성이 30대 백인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숨진 한인 남성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한인 여성(31)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다. LAPD는 총성 직후 사건 현장에 출동해 백인 남성을 체포했다. LAPD 티모시 노르퀴스트 캡틴은 현장 브리핑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인 남녀 간 다툼이 있었다. 숨진 남성이 여성에게 칼을 휘두르자 옆에 있던 백인 남성이 갖고 있던 총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노르퀴스트 캡틴은 이어 "한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총을 쏜 백인 남성은 연인인 한인 여성을 보호하려고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초기 다툼을 벌인 한인 남녀 간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LAPD는 강력사건이 발생하자 아파트 일대를 차단하고 자정까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K2 아파트는 한 달 스튜디오 렌트비가 2000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아파트다.

AT&T 선불폰 구매자 집단소송
최저요금 실제로는 2.5배 비싸


             AT&T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최저요금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봤다며 이 통신사의 선불폰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샌디에이고 거주자 에릭 재트를 비롯한 AT&T의 선불폰 '고폰(GoPhone)' 사용자들은 지난 2일 연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재트 등 고폰 구입자들은 '당신의 플랜, 당신의 선택(Your Plan-Your Choice)'이라는 요금제가 전형적인 '미끼 상술(Bait & Switch)'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AT&T측이 '미국 내 어디든 분당 10센트'의 최저요금을 보장했지만, 실제 사용료는 2.5배인 분당 25센트였다. 또 분당 요금을 선택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하루 2달러나 월 30·45·60달러의 정액제를 사용해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AT&T측이 통신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AT&T는 미국내 선불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첫 1/4분기 신규 가입자는 50만명으로 전체 사용자는 1100만명에 달한다.

10대 딸 셋을 성폭행범에 판
60대남 종신형

            자신의 10대 딸 세 명을 한 남자에게 팔아서 성폭행 당하게 하고 아동 포르노에 이용당하게 한 테네시주의 한 아버지가 6일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낸시 하르 연방검사 발표에 따르면 미연방 지법 로니 그리어 판사는 이 사건이 평생 보았던 중 가장 끔찍한 범행이라면서 63세의 아버지에게 이같이 최종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어린 소녀들은 2013년 경찰에 발견되었을 당시에 12세, 14세, 16세였다. 범행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연방 배심은 이 아버지에게 부모에 의한 자녀 판매, 아동음란물 제작 행위, 부모에 의한 아동음란물 제작행위, 미성년자 약취 및 강요 혐의등 4개 죄목으로 유죄선고를 내렸다. 현재 41세인 어머니는 올해 2월 유죄를 인정한 뒤 부모에 의한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로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아이들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성폭행과 성적 착취에 시달리며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부모와 함께 집에 살고 있던 5살짜리 막내를 포함해 4명의 아이들을 모두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겼다.

스탠퍼드 출신 성폭행범 처벌 논란
"고작 20분 행동" vs "고작 6개월형"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행위를 "고작 20분간의 행동"이라며 옹호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법원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가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고작 6개월형을 선고한 것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피의자인 전 스탠포드대 수영선수 브록 터너(20)의 아버지 댄 터너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아들의 인생은 앞으로 절대 그가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꿈꿔왔던 대로 될 수 없게 됐다"면서 "'고작 20분간의 행동'으로 20년이 넘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대가"라고 말했다. 브록은 지난해 1월 스탠포드 캠퍼스 클럽하우스 밖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법원의 애런 페르스키 판사는 지난 2일 브록에게 징역 6개월형과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비교적 경미한 죄를 저지른 이들이 가는 카운티 구치소에서의 복역이었다. 페르스키 판사는 "브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 다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 체인지'온라인 청원 사이트는 페르스키 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현재까지 약 8만6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은 "페르스키 판사가 명문대의 백인 운동선수인 브록에게 관용을 베풀어 성 범죄에는 사회적 지위, 인종, 성별 등 어떤 요소도 고려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실패했다"며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확립하는데 힘들 보태자"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