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도·노동착취 등 60여개 혐의 적용
입양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이른바 '노예 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숙영(49)씨가 24일 10만 달러 규모의 2급 중절도(grand larceny)와 노동착취, 3급 폭행 등 60여 개 혐의로 기소된 뒤 법정구속됐다. 박씨의 남편 이정택(53)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퀸즈검찰은 이날 뉴욕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박씨의 인정신문에서 공개한 공소장을 통해 박씨와 남편 이씨가 피해 남매의 친부모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갈취하고 노동착취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매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박씨가 휴대전화 등 모든 연락 수단을 단절시켰으며,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매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한국에 있는 친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남매가 미국에 도착한 뒤 여권을 빼앗았고, 남매 중 누나에게는 매일 방과후 평균 10시간 동안 각종 집안일을 비롯해 박씨의 등과 발 마사지,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한국에 있는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자 아이를 플러싱에 있는 식료품점과 식당.네일살롱 등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뒤 급여를 가로챘다. 2015년 8월부터는 남동생도 최소 한 달에 한 번꼴로 식료품 업소에서 일을 시켰다.
검찰 "친부모 송금 10만불도 가로채"
박씨 측 변호인 "동화같은 허위 주장"
검찰은 인정신문에서 "박씨 부부는 남매에게 한국의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일을 시켰지만 실제로 남매의 친부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만 달러를 보냈다"며 "그러나 박씨 부부는 그 돈을 남매를 위해 전혀 쓰지 않았고 심지어 남매에게 일을 시킨 뒤 벌어오는 돈으로 차량보험과 헬스센터 멤버십 가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나는 작은 옷장 바닥에서 자도록 강요받았고, 남동생은 매트리스 없는 침실 바닥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폭행도 일어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남매를 때렸고, 남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그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는 박씨가 남동생의 다리에 유리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나무 슬리퍼로 등을 때렸으며 박씨의 기분에 따라 손톱깎이로 누나의 다리를 긁기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박씨 측은 증거에 신뢰성이 없다고 반론했다. 박씨의 변론를 맡은 데니스 링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10대 청소년인 어린 남매의 '투정에 가까운'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동화같은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링 변호사는 또 "남매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박씨가 한국의 친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켰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남매 중 누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자를 먹는 사진과 함께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해 학교를 안 갈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도 확인됐으며 박씨가 남매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친아들.딸, 그리고 교회 지인 두 명과 함께 법원에 출두한 박씨는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박씨의 한국 여권은 이날 압수됐다. 박씨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남편 이씨는 별도의 인정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박씨에 대한 추가 심리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박씨와 이씨는 각각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인 김 모씨는 가주 세무국(FTB)으로부터 2만여 달러의 연체된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서한을 받고 화들짝 놀라 공인회계사(CPA)를 찾았다. 화근은 그가 카페 운영을 위해 세운 법인(S-corp)의 폐업(dissolve)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있었다. 그는 지난 2009년 법인을 설립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세금보고를 했고 그 이듬해 적자로 운영하던 카페를 접었다. 하지만 법인을 청산하지 않아서 FTB는 김씨가 비즈니스를 계속함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2012년에 대해서 동종 직업군 평균 수입으로 추정한 소득세와 벌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는 게 CPA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2012년도 분에 대한 세금 추징서여서 2013·2014·2015년 3년간에 대한 미납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가주 세무국(FTB)이 폐업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업주들에 대한 세금보고를 깐깐하게 챙기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경영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김 씨처럼 비즈니스를 중단한 후에는 법인 청산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청산에 따른 미납 세금과 벌금 등 큰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C와 S코퍼레이션은 영업행위 유무에 상관없이 법인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한 매년 800달러의 세금(minimum tax)을 FTB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 매 1년마다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 등의 내용을 업체정보(Statement of Information)양식에 작성하여 가주총무국(Secretary of State)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다. 즉,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을 보내면 최소 미납세금과 벌금이 1050달러가 된다. 여기에 매년 추가되는 이자까지 고려하면 미청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밀린 세금과 벌금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한 CPA는 "만약 과거 세금보고시 소득이 꽤 있었다면 C코퍼레이션은 연간 최소 800달러 또는 순익의 8.84%, S코퍼레이션은 최소 800달러 또는 순익의 1.5% 중 더 큰 액수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PA들에 의하면 FTB로부터 이런 서한을 받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CPA는 "올 들어 폐업 미신고로 인한 세금 추징 서류를 들고 오는 고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A는 납세 기록을 포함한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고 세무당국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이 납세자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FTB로부터 이런 독촉 서류를 받는 경우가 확실하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통 FTB가 추징 서한을 보내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주소가 변경되거나 여러 이유로 이런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무 관계자들이 법인 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젠 납세자 추적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선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친부모 송금 10만불도 가로채"
박씨 측 변호인 "동화같은 허위 주장"
검찰은 인정신문에서 "박씨 부부는 남매에게 한국의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일을 시켰지만 실제로 남매의 친부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만 달러를 보냈다"며 "그러나 박씨 부부는 그 돈을 남매를 위해 전혀 쓰지 않았고 심지어 남매에게 일을 시킨 뒤 벌어오는 돈으로 차량보험과 헬스센터 멤버십 가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나는 작은 옷장 바닥에서 자도록 강요받았고, 남동생은 매트리스 없는 침실 바닥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폭행도 일어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남매를 때렸고, 남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그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는 박씨가 남동생의 다리에 유리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나무 슬리퍼로 등을 때렸으며 박씨의 기분에 따라 손톱깎이로 누나의 다리를 긁기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박씨 측은 증거에 신뢰성이 없다고 반론했다. 박씨의 변론를 맡은 데니스 링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10대 청소년인 어린 남매의 '투정에 가까운'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동화같은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링 변호사는 또 "남매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박씨가 한국의 친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켰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남매 중 누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자를 먹는 사진과 함께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해 학교를 안 갈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도 확인됐으며 박씨가 남매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친아들.딸, 그리고 교회 지인 두 명과 함께 법원에 출두한 박씨는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박씨의 한국 여권은 이날 압수됐다. 박씨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남편 이씨는 별도의 인정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박씨에 대한 추가 심리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박씨와 이씨는 각각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폐업신고 안 했더니…
5 년 뒤 "밀린 세금 2만 달러 내라"
5 년 뒤 "밀린 세금 2만 달러 내라"
한인 김 모씨는 가주 세무국(FTB)으로부터 2만여 달러의 연체된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서한을 받고 화들짝 놀라 공인회계사(CPA)를 찾았다. 화근은 그가 카페 운영을 위해 세운 법인(S-corp)의 폐업(dissolve)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있었다. 그는 지난 2009년 법인을 설립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세금보고를 했고 그 이듬해 적자로 운영하던 카페를 접었다. 하지만 법인을 청산하지 않아서 FTB는 김씨가 비즈니스를 계속함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2012년에 대해서 동종 직업군 평균 수입으로 추정한 소득세와 벌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는 게 CPA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2012년도 분에 대한 세금 추징서여서 2013·2014·2015년 3년간에 대한 미납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가주 세무국(FTB)이 폐업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업주들에 대한 세금보고를 깐깐하게 챙기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경영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김 씨처럼 비즈니스를 중단한 후에는 법인 청산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청산에 따른 미납 세금과 벌금 등 큰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C와 S코퍼레이션은 영업행위 유무에 상관없이 법인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한 매년 800달러의 세금(minimum tax)을 FTB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 매 1년마다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 등의 내용을 업체정보(Statement of Information)양식에 작성하여 가주총무국(Secretary of State)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다. 즉,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을 보내면 최소 미납세금과 벌금이 1050달러가 된다. 여기에 매년 추가되는 이자까지 고려하면 미청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밀린 세금과 벌금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한 CPA는 "만약 과거 세금보고시 소득이 꽤 있었다면 C코퍼레이션은 연간 최소 800달러 또는 순익의 8.84%, S코퍼레이션은 최소 800달러 또는 순익의 1.5% 중 더 큰 액수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PA들에 의하면 FTB로부터 이런 서한을 받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CPA는 "올 들어 폐업 미신고로 인한 세금 추징 서류를 들고 오는 고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A는 납세 기록을 포함한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고 세무당국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이 납세자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FTB로부터 이런 독촉 서류를 받는 경우가 확실하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통 FTB가 추징 서한을 보내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주소가 변경되거나 여러 이유로 이런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무 관계자들이 법인 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젠 납세자 추적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선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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