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고생들 피해사례 증가

외국인 중고생들을 위한 단기 교환방문 프로그램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국무부는 최근 1~2년새 단기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중고교 학생들이 피해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프로그램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새 규정은 외국인 중고생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와 미국인 호스트 가정에 대한 자격요건을 크게 높였다.

지난 달 30일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호스트 세대주는 반드시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자 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 외국인 학생들이 머물게 되는 집과 주변도 사진으로 촬영돼 국무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야 한다.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가입한 학교들도 사전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정기적으로 실사를 펼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5~18세 미성년자인 외국인 학생들이 체류하는 미국인 가정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자격 가정이나 학교가 프로그램 호스트로 등록해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오는 13일 연방 관보를 통해 공개되며 국무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2010년 가을 학기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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