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콜로라도주에서 결혼생활을 끝내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법적별거, 혼인무효 선언이 있습니다. 가정법 상담을 하러 오시는 고객님들 대부분은 더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셔서 이런 절차등을 알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고객님께서는 단순히 결혼관계만 끝내고 싶고,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좋은 비지니스 파트너이고, 비지니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든지, 또는 배우자로부터 이민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일 때가 그러합니다. 특히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문화적으로 자녀들에게 “ 이혼가정” 이라는 이름이 따라 다니는 것을 염려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이혼을 원치않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결혼을 끝내고 결혼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적 별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콜로라도에서의 법적별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결혼을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양육권과 재정에 관련된 문제들(양육비, 부부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마무리 짓는 모든 중요 문제들을 법적별거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혼과 법적별거 두 가지 다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것 외에 다른 요소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난 번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콜로라도주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없이도 이혼할 수 있는 “Nofault”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과 법적별거의 차이점은 이혼은 최종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수고, 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하다는 것 등등 입니다. 법적별거를 하게 되면, 결혼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은 해결되지만, 의료보험, 생명보험, 군인 혜택 등은 여전히 결혼관계가 있을 때와 같이 지속되게 됩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법적별거는 두 사람이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거치지 않고서는 양쪽 모두 많은 분들이 법적별거를 하는게 이혼보다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두개의 절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작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별거를 통해서 이혼을 안하더라고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비슷한 것 이겠지요. 법적별거를 함으로써 받는 혜택 중 하나는 쌍방 중 한 사람이 콜로라도 가정법원에 이혼을 승인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주에서 법적별거증이 발급되면, 6개월이 지난 후 이혼증 (divorce decree)로 바꾸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별거를 하는데에는 그 사람이 어떤것을 원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혼인관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둘러싼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말을 내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조언을 얻는게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고객님들마다 필요한 것과 원하시는 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법에 관해선 주로 사적인 일들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밝힐 수 없는 예민한 문제들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한 분 한 분 무엇이 필요하신 지에 따라 맞춰드리고, 이혼이든 법적별거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혼인무효소송

        앞선 연재 기사에서 말씀 드렸듯이 콜로라도주에서 결혼을 끝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기사에서는 이혼과 법적 별거에 대해 알려 드렸고, 이번 글에서는 마지막 방법인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 혼인무효소송을 하고싶으신 분들은 주로 결혼기간이 짧은 분들이십니다. 미국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결혼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무효 선언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 그다지 “쉽고 빠른” 절차는 아닙니다. 이혼과는 또 다른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결혼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 아예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은 것 처럼 결혼을 끝낼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제가 가정법 상담을 하면서 느낀건 많은 한인 분들이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건데요.

         이번 기사에는 콜로라도주에서 혼인무효소송의 조건, 절차, 그리고 결말에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혼과 혼인무효소송이 가져오는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으며, 두 가지 방법 다 결혼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차이점은 혼인무효소송은 아예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혹 이혼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종교적, 문화적, 또는 개인적인 사유가 대부분 인데요. 아셔야 될 건 혼인무효소송은 일반 이혼과는 다르게 법원에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혼인무효소송이 이혼보다 힘든 과정 일 수 도 있습니다. 그냥 결혼이 깨졌다는 걸로는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결혼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법적효력이 없었다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적근거를 법원에 보여줘야 합니다. 법적근거에 대한 몇가지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결혼당시 동의할 수 있는 의사를 표현할 지능이 없었을 경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결혼 후 첫날밤(consummate )을 보낼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걸 배우자가 결혼전에 몰랐던 경우, 또는 사기결혼, 혹은 중혼이나 일부다처제, 근친상간일 경우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중에서 아마 사기 결혼이 가장 많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외롭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당시, 그 사람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을 취득했을때 사기결혼이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예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얻기위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아주 특이한 사례가 아니고선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증명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이나 이민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개입되어 있을 때, 합당한 사실과 증거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그리고 결혼기간이 짧지 않았고, 자녀가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이라 해도 이혼절차처럼 부부재산 및 채무,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기간이 짧고, 사기혐의가 개입되어있다면, 과실을 한 측에게 해택이 가지 않도록 법원은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과실을 한 측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게 조치 할 보시는 것처럼, 콜로라도에서 혼인무효소송은 이혼이나 법적별거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케이스마다 어떤 문제인지냐에 따라 이혼이나 법적별거와 비슷하게 결혼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법 변호사로서, 결혼을 끝낸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최대한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객님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혹 결혼을 끝내는 일이나 다른 법적인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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