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눈앞에

자동차에 탑승하는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부스터 시트 착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지사 사무실로 올라갔다. 상원의원은 지난 27일, 이 법안을 20대 15의 투표 결과로 재채택했다. 이 최종 법안은 경찰이 어린이가 제대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모건 캐롤(오로라)은 이 법안이 불필요한 경찰 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자녀가 부스터 시트에 착석해야 하는지 여부는 부모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에서 4살까지는 카시트에 앉아있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4세부터 6세까지는 부스터 시트에 앉아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반자는 81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첫 번째에 경찰은 경고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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