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에 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이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거라면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선 우선 이민국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기록이 있으신 분들, 이혼 경험이 있으신 분들, 미국 체류기간이 길지 않으신 분들이나 세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추가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이민국에서 서류가 접수 되면, 지문 찍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 후로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과 인터뷰를 통과 하시면 비로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민권을 딸 수 있는 해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사항에 떨어지는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들 입니다.  이민국은 아이들에 대한 시민권 법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바꿔 왔습니다.  2001년부터는 미성년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법(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 적용됩니다. 법에 따르면,  아이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첫째,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이건 입양으로 인해 법적으로 부모가 되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셋째, 아이의 신분이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넷째, 아이가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과 신체적 보호 양육권(Physical Custody)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자격조건들이 다 충족된다면, 아이는 시민권 시험을 따로 볼 필요 없이 부모님이 귀화하신 날짜에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어떠한 증명서가 발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18세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이민국에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무부 산하에 여권국으로 미국여권을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시민권자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입양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분들에게 아이가 입양이 되면, 아이도 부모님의 신분을 따라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입양절차를 밟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입양절차가 해외에서 마무리가 될 경우, 우선 아이에게 IR-3 이민 비자가 발급됩니다. 아이가 입양한 부모님과 미국으로 입국을 할때, 입국한 날짜에 미국 시민권 신분을 얻게 됩니다. 만약 입양절차가 해외에서 마무리 되지 못 했다면, 아이에게 IR-4 이민 비자가 발급되고 미국으로 입국한 후에 재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시민권 신분 신청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민법, 그리고 그의 관련된 가정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더라도 저희 사무실을 통해 시민권을 신청하신 분들 중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영주권자가 되신지 꽤 되었지만 아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자녀분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 또 다른 이민 법률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법률사무실로 전화주시고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