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대북 제재법 발효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18일 공식으로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미국 상·하 양원이 서둘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16일 캘리포니아 주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앞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더불어, 이번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북압박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법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달 12일 처음 통과시킨 후 상원 표결과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7일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실제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천∼1만여 건의 법안 중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특히 이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개월에 달한다.

힐러리 ‘승기’·트럼프 ‘질주’
미 대선 3차 경선, 젭 부시 ‘중도 포기’

       지난 20일 열린 미국 대선 3차 경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클린턴 전 장관은 무서운 기세로 자신을 추격하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의 ‘열풍’을 차단하는 귀중한 승리를 챙김으로써 11개주가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최대 승부처인 오는 3월1일 ‘수퍼 화요일’ 승부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트럼프는 2차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압승에 이어 이날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도 압승을 거두고 2연승을 거머쥐어 사실상 ‘대세론’에 올라탔다는 평가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 전 공화당의 유력 주자로 여겨지던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마지막 보루로여겼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더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선 포기를 선언, ‘부시가’의 3번째 대통령이 꿈이 무산됐다. 민주당 네바다 코커스의 개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52.7% 득표율로 47.3%에 그친 샌더스 의원을 5%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며 승리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7%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와 흑인 등 유색인종들과 카지노 노동자들, 장년층의 지지에 힘입어 당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비교적 여유있는 승리를 거뒀다. 샌더스 의원은 네바다 승리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지만 역부족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클린턴 전장관의 강세 지역인 남부 위주의 대결에서 어려운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개표 마감 결과 트럼프가 32.5%의 득표율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22.5%)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22.3%)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이 지역 대의원을 독식했다.

“오바마 케어 벌금내라” 사기 기승

       이민자를 상대로 체납세금이나 오바마케어 벌금 납부를 종용하는 전화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무보험 이민자들에게 벌금을 즉시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전화사기 시도가 무려 4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연방 세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 국세청(IRS)은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3년부터 IRS 직원을 사칭하며 이민자 가정에 전화를 걸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40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수천 여명의 이민자들의 오바마케어 벌금 납부 전화사기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벌금 납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성인 1인당 수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자들은 2015 회계연도분의 경우, 가구당 과세가능 소득의 2%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2016 회계연도에는 가구당 과세가능 소득의 2.5%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IRS에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오바마케어 전화사기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주로 한인 등 아시아계나 라티노 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크레딧카드나 은행송금 방식으로 즉시 벌금을 납부하면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식의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은 납세자들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보고 시 자동부과된다. 앞서 지난 1월 IRS는 이민자를 상대로 체납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전화사기(본보 1월 27일자 보도)가 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바마케어 벌금 납부 독촉 사기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전화사기범들은 전화를 받는 이민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전화 사기범들은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이민 당국에 신고해 추방철자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 측은 “IRS 직원이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바마케어 벌금이나 체납 세금 징수를 하는 일은 없으며, 전화를 걸어 즉시 납부를 요구한다거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경우도 없다”며 “전화로 벌금이나 체납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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