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다른 주(州)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텍사스 주 공화당 소속의 데비 리들 하원의원은 내년 1월 시작하는 회기에 애리조나처럼 강력한 이민단속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리들 의원은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을 제대로 했다면 "애리조나 주가 이번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텍사스 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유타 주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이민자는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게 하고 지방경찰이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법을 입안하고 있다고 솔트레이크 트리뷴이 보도했다.

스티븐 샌드스트롬 주 하원의원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타 주는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고 대학진학 시 주(州) 거주자 학비 혜택을 줘 마치 불체자를 환영하는 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유타주도 애리조나와 같은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샌드스트롬 의원은 애리조나 이민법이 발효하면 애리조나로부터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타 주의회도 올해 정기 입법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실제 이민법 제정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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